매입임대

[인천지역본부] 26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인천,부천)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06 10:00 ~ 2026.07.07 16:00LH 청약플러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09 17:00 ~ 2026.07.09 17:00LH 청약플러스에서 대상자 명단 확인 가능
서류제출2026.07.10 10:00 ~ 2026.07.15 16:00등기우편 또는 온라인(PC/모바일) 제출
당첨자발표2026.09.10 17:00 ~ 2026.09.10 23:59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 확인 가능
계약체결별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예정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소사구 심곡본동 702 다가구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00번길 725.29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한울주택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19번길 41-635.01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춘의이스트힐1동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71 춘의이스트힐1동26.3075 ㎡ ~ 26.5631 ㎡100만원 ~ 200만원0호 / 30호
라온휴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19 라온휴19.49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남동구 구월동 3-19 다가구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4121.064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드림타운(간석동)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71 드림타운29.9947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드림타운(구월동)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226번길 12 드림타운29.9515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남동구 구월동 1384-4 다가구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11번길 58-1021.23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이안 논현 오션파크 103동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39 이안 논현 오션파크 103동25.4009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도화두손지젤시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68번길 28 도화두손지젤시티20.7376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더스테이프라임월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51 더스테이프라임월드33.1138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가좌 코오롱 하늘채 메트로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51번길 4 가좌 코오롱 하늘채 메트로30.8871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세창하우스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144-8 세창하우스51.28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청라아리스타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102번길 8-24 청라아리스타19.1444 ㎡100만원 ~ 200만원0호 / 20호
코아루 센트럴시티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90 코아루 센트럴시티21.528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5) 현재 무주택자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06.26. ~ 2007.06.25. 출생자)

2. 예외 대상자 세부 정의

만 19세~39세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자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3. 국적 및 신청 제한 조건

국적: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중복신청 제약:
1인 1주택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전체 신청 내역이 무효 처리됩니다.
공고일(2026.06.25)이 동일한 타 지역 청년 매입임대 모집공고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기존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 부천시 원미구 거주자는 부천시 소사구에 신청할 수 없으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신청 가능)

4. 기타 예외 조항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요약

순위소득 기준자산 기준
1순위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수급자 등 자격 확인 시 자산 검증 면제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총자산 25,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2.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커트라인 (100% 기준)

(1인 가구): 4,576,036원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소득 기준에 20%p 가산 적용)
(2인 가구): 6,452,897원 (도시근로자 2인 가구 소득 기준에 10%p 가산 적용)
(3인 가구): 8,168,429원

3. 소득 및 자산 산정 예외 규정

소득 및 자산 산정 대상 가구원: 신청자 본인과 부모만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조부모, 동거인은 제외)
분리 거주 예외: 1순위/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30세 미만은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분리 거주하더라도 신청 및 합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소득 합산: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가용 차량가액 평가: 검증 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순위별 임대 조건

1순위: 시중 시세의 40% 수준 (임대보증금 100만 원 고정, 월임대료 시세의 40%)
2·3순위: 시중 시세의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 원 고정, 월임대료 시세의 50%)
각 주택 및 호수별 정확한 기본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첨부된 주택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규칙

증액 규칙: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 이율: 연 6% 적용
계산식: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전환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는 15,000원 감소합니다.
전환 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만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로 정해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3. 관리비 및 주택 이용 유의사항

관리 업무: 공용부분 청소 및 관리 등은 외부 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임차인은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단지는 높은 공용관리비 및 기계식 주차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 상승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유의사항: 공급 대상 주택 중 주차 공간이 협소한 주택(남동구 구월동 다가구, 구월동 드림타운, 간석동 드림타운, 부천시 심곡본동 다가구 등)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매우 낮으므로 차량 소유자는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신청 접수 후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가점 평가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서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가점 평가 배점 기준표

평가 항목평가 요소 및 가점 내용배점
① 수급자 등 여부 (1순위 경합 시에만 적용)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등재 부모)<br>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본인이 지원대상자여야 함)3점
② 부모 무주택 여부공고일 기준 부모 모두 무주택인 경우2점
③ 장애 여부가.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br>나. 신청자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2점<br>1점
④ 소득수준 50% 이하 여부 (2·3순위 경합 시 적용)가구 소득(2순위는 본인+부모 합산, 3순위는 본인 기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br>- 1인 가구: 2,669,354원 이하<br>- 2인 가구: 3,519,762원 이하<br>- 3인 가구: 4,084,215원 이하3점
⑤ 청약저축 납입 횟수 (신청자 본인 명의)가. 24회 이상 납입<br>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br>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br>(발급 기준일: 2026.06.25, 발급관리번호: 2026980126)3점<br>2점<br>1점

3. 동일 점수 경합 시 처리 규칙

합산 총점이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② → ③ → ④ → ⑤)에 따라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최종 항목 점수까지 모두 동일하여 경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4. 서류 미제출 및 오류 시 불이익

서류 검토 및 자산 조회 결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일절 불가합니다.
신청자 착오 등으로 누락된 가점은 사후 보완 및 추가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7.06(월) 10:00 ~ 2026.07.07(화) 16:00 (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시작일/마감일 제외)
접수처: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
인증서 요구: 청약 신청 시 반드시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 토스, KB국민 등)가 미리 발급되어 있어야 로그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류 발급 및 제출 기본 원칙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6.25)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전원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①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변동일 등 전부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순위별 검증대상 전원 자필 서명)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MyMy서비스 온라인 제출용)
② 입주자격 증빙서류 (만 19~39세 이외의 대상자만 제출)
대학생: 재학증명서(또는 입학증명서/등록금납부확인서) 및 첨부 양식 각서
취업준비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졸업/제적/수료증명서, 근로형태확인서
③ 순위 및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부모 세대 분리 시)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부모 이혼 시)
신청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포함, 이혼 부모 미등재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본인 또는 부모)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가입은행 및 청약홈 발급, 발급관리번호: 202698012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3순위 필수)
자산보유사실확인서 (2·3순위 필수)

4. 서류 제출 방식

① 등기우편 제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매입공급담당(4층) (우편번호 21655)
2026.07.15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인정 (일반우편, 팩스, 방문 제출 불가)
② 온라인 제출: LH 청약플러스 온라인서류제출 메뉴에 PDF 또는 스캔 파일 업로드
정부24 등을 통한 PDF 온라인 발급본 권장. 종이서류 촬영본의 경우 글씨 식별 불가로 재제출 요구가 빈번하므로 가급적 스캔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업로드 형식: PDF, JPG, JPEG, GIF, TIF, TIFF (개당 용량 3MB 제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세대원 동의 시 종이서류 없이 간편하게 제출 가능한 MyMy서비스 이용 권장.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연장

기본 계약: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자격 충족 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시 특례: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부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 횟수를 5회 추가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및 계약 포기 패널티

지위 유지 기한: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2026.09.10)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 포기 불이익: 순번이 도래하였음에도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 불참, 계약 물량이 남았는데도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중복 입주 제약 및 반환/재신청 특례

기존 공공임대 명도: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에 입주 중인 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을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반환)해야 합니다.
군 입대 및 학교 변경 특례: 병역의무 이행(군 입대)이나 편입·진학으로 주택을 반환할 때,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전역/복학 후 다시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출생 자녀 지원: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 출생 시 동일 지자체 내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 및 이동을 지원하며,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제한 없이 계속 거주가 허용됩니다.

4. 기타 필수 유의사항

빌트인 가전 비치: 주택에 따라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거나 비치 예정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전제품 파손/분실 시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 및 고지: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가 원칙이며, 고지서는 모바일 또는 이메일(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