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기남부][온라인 접수 불가, 행정복지센터 접수]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2 ~ 2026.08.14 23:59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지자체 입주대상자 선정 후 개별 안내지자체 자격검증 및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
💰 지원 조건 및 한도액
신청 대상최대 지원 한도액임대보증금 비율본인 부담이자율(금리)비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2023.3.28 이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 가산 적용
신청 자격 요건
기존 거주지 요건: 공고일(2026.07.29)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고령자 (1961.07.29 이전 출생자).
신청 제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존 거주 세대 재신청 불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50%: 2,669,354원 이하 / 70%: 3,432,027원 이하 / 100%: 4,576,036원 이하
2인 가구 50%: 3,519,762원 이하 / 70%: 4,693,016원 이하 / 100%: 6,452,897원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해당 세대 합산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 보유 개별 차량 중 최고가 4,542만 원 이하
출산 자녀 가산: '23.3.28 이후 출산 자녀 1인당 10%p, 2인 이상 20%p 자산 한도 가산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수준: 시중 전세 시세의 40% 수준 (주택별 개별 계약 시 공개)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보증금 증액 (월세 감액): 10만 원 단위 증액, 연 이율 6% 적용, 월임대료 하한선 및 최대 60% 제한
보증금 감액 (월세 증액): 10만 원 단위 감액, 연 이율 3.5% 적용
보증금 완화제도: 수급자 및 저소득 고령자는 월임대료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지원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순서: 입주 순위(1순위 → 2순위) → 평가 배점 합산 고득점자 → 수원시 연속 거주기간 전입일이 빠른 순서
평가 배점 항목 (최대 9점):
1.
수원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3점), 3~5년(2점), 3년 미만(1점)
2.
신청자 나이: 75세 이상(3점), 70~75세(2점), 65~70세(1점)
3.
가구원 수: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온라인 접수 불가)
접수기간: 2026.08.12(수) ~ 2026.08.14(금)
구비서류:
공고일(2026.07.29)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표기 필수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공통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2년 단위 재계약 (자격 유지 시 연속 재계약 가능)
예비입주자 안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가 발생 및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관리비 부담: 공용 청소비,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