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서울지역본부] 26년 2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06 10:00 ~ 2026.07.08 16:00PC 및 모바일 신청 가능 (마감일은 16:00 마감 각별히 유의)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10 14:00 ~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 확인에서 조회 가능
서류제출2026.07.13 10:00 ~ 2026.07.15 16:00온라인 서류제출 (우편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09.18 14: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에서 확인 가능
계약체결별도 안내예비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강남역삼동(더플레이스역삼)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0길 26 더플레이스 역삼21.57 ㎡ ~ 23.64 ㎡60만원0호 / 9호
강서화곡동(더에스에스타운)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33가길 429.93 ㎡ ~ 33.31 ㎡60만원0호 / 6호
광진자양동(제이타워)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6 제이타워12.92 ㎡ ~ 13.72 ㎡60만원0호 / 12호
광진자양동(건대메이저캐슬)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6가길 1 건대메이저캐슬15.3 ㎡ ~ 17.69 ㎡60만원0호 / 9호
동대문휘경동(노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91 노블17.33 ㎡ ~ 17.45 ㎡60만원0호 / 9호
동대문장안동(케이타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98 케이타워22.678 ㎡60만원0호 / 3호
동대문답십리동(엘림스퀘어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45 엘림스퀘어314.76 ㎡60만원0호 / 3호
동대문장안동(에스아이팰리스장안센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길 84 에스아이팰리스 장안센텀18.682 ㎡ ~ 19.369 ㎡60만원0호 / 9호
서대문대현동(엔트라리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1길 42-10 엔트라리움17.6 ㎡60만원0호 / 3호
영등포당산동(신현빌5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5길 9 신현빌 5차22.75 ㎡ ~ 23.14 ㎡60만원0호 / 6호
은평역촌동(스파티움10)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7길 3-11 스파티움1028.8 ㎡60만원0호 / 3호
은평갈현동(리치스페이스)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7길 8-10 리치스페이스18.82 ㎡60만원0호 / 9호
종로연지동(대보마로니에시티)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1가길 25-5 대보마로니에시티19.69 ㎡ ~ 21.94 ㎡60만원0호 / 9호
종로연지동(주함해븐타워)_제1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1길 46-30 주함해븐타워17.14 ㎡ ~ 18.52 ㎡60만원0호 / 12호
종로연지동(주함해븐타워)_제2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1길 46-38 주함해븐타워17.14 ㎡ ~ 18.52 ㎡60만원0호 / 12호
종로연지동(주함해븐타워)_제3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6길 30 주함해븐타워22.08 ㎡60만원0호 / 3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공고일 현재(2026.06.25.)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2. 신청 대상자 세부 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 6호, 7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자.

(단,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대학원생: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06.26. ~ 2007.06.25. 사이에 출생한 사람 (3순위로만 신청 가능).

3. 제약 조건 및 국적 기준

외국인 신청 불가: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중복신청 제약:
1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공고일(2026.06.25.)이 동일한 타 지역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공고에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예외 조항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순위별 소득 기준 커트라인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된 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순위대상자 요건소득 기준 (원화 세부 수치)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원)생- 1인 가구: 4,576,036원 이하<br>- 2인 가구: 6,452,897원 이하<br>- 3인 가구: 8,168,429원 이하
3순위본인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원)생 또는 19~39세 청년- 1인 가구: 4,576,036원 이하

2. 자산 기준 수치 및 차량가액 산정

자산 기준: 공고문 상 구체적인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의 상한선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을 통해 검색합니다. (1순위 수급자 등 자격자는 자산검색이 면제되거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 사업소득(농·임·어·기타사업) +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
자산 및 자동차가액은 세대원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며, 저공해차 보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3. 소득/자산 예외 조항 및 부모 범위 제외

30세 미만 분리 거주: 1순위 수급자/차상위 가구 중 30세 미만(1996.06.26. 이후 출생)인 대학생 등은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부모 가구원 소득 기준으로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범위 제외: 부모 중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등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임대료 수준: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임대보증금: 600,000원으로 고정 (1, 2, 3순위 동일하게 주택목록에 보증금 60만 원으로 명시됨).
세부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별 면적 및 시세에 따라 월임대료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목록 참고)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입주자는 입주 후 기본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액 전환은 기본 보증금이 낮아 불가능합니다.)

전환 단위: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 가능.
전환 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 전환 이율: 연 6% 적용.
계산식: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는 15,000원 감소합니다.

3. 관리비 및 기타 의무 부담 조항

관리 업무: 외부 위탁 관리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세대별 공과금 외에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관리비 유의사항: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은 일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가 2~3배 이상 높게 발생할 수 있으며, 상주관리인 유무에 따라 관리비가 추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전 '기계식주차장 사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 및 운영 비용이 추가 안분되어 관리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모집 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 인원: 공급 대상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서: 기본 입주 순위(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서대로 우선 선정합니다.

2. 경합 시 처리 규칙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별도의 평가점수나 가점제(부모 무주택, 청약 납입 횟수 등)를 적용하지 않고, 전산추첨을 통해 100%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본 공고는 배점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는 공고입니다.)
순번 배정: 추첨된 순서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동호 지정 권한 순번)이 부여됩니다.

3. 증빙서류 관련 유의사항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한 내에 자격 요건 및 가점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완비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순위 인정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심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절차 및 인증서 요구사항

접수처: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App)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인증서 요구사항: 신청 접수 완료를 위해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 토스, KB국민인증서 등)를 접수일 이전까지 반드시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합니다.
접수 시간: 청약 신청 기간(07.06 ~ 07.08) 중 24시간 접수할 수 있으나, 마감일(07.08)은 16:00 정각에 시스템이 마감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서류 발급 및 제출 기준

발급 일자: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6.25.)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표기: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뒷자리 포함)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목록 (우편접수 불가, 온라인 전용 제출)

[공통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형 발급.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 (1·3순위는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 서명,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서명 필수).
[입주자격 확인 서류]
대학생·대학원생 (1, 2순위 필수):
(재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서명 날인된 입학예정자 각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 서명 날인된 복학예정자 각서
청년 (19~39세): 제출 서류 없음 (단, 전산 상의 연령 및 무주택 검증 진행)
[순위별 자격요건 및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1순위 자격 증빙: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부모 세대 분리 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제출.
이혼한 부모가 등본 상 모두 미등재 시: 신청자, 부, 모 3인 각각의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각 1부 제출.

4. 온라인 서류 제출 유의사항

모바일 제출 제한: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 접속을 통한 제출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LH청약플러스' 공식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형식 및 스캔 권장: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발급한 PDF 원본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종이 서류를 모바일로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문자 식별이 불가능하여 보완 요구 및 재접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가급적 평면 스캔본으로 업로드하십시오.
기술 규격: 파일 확장자는 PDF, JPG, JPEG, GIF, TIF, TIFF 6종에 한해 허용되며, 개별 파일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기간 한도

기본 계약: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및 최장 거주: 자격 조건 충족 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재계약 조건이 강화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입주자 불이익 방지: 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이력으로 인해 향후 타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기존 청년주택을 반환(명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공공임대주택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복 입주 이력 발생 시 종전 거주 주택의 계약 횟수와 임대차 기간은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계약 포기 시 패널티

자격 유지 기간: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2026.09.18.)로부터 6개월(180일가량) 동안만 유지되며, 기한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계약 포기 불이익: 순번이 도래하여 주택 지정 및 계약 안내를 받았으나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에 일방적 불참, 공급 물량이 남아있음에도 계약 미체결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는 즉시 박탈 및 상실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병역의무 이행 및 학적 변경 관련 특례

군 입대 시 혜택: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역 후 재신청 시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합니다.
학적 변경(편입·진학) 혜택: 대학 편입, 진학 등으로 인해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되어 주택을 반환해야 할 때,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타 공급대상지역으로 재신청 시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4. 퇴거 조항 및 기타 의무 사항

기존 공공임대주택 명도: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최종 입주하기 전, 기존에 거주 중인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택 및 가전 원상복구 의무: 기숙사형 청년주택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분실·훼손·멸실 시 임차인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퇴거 시에도 내부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따릅니다.
공동생활 규정 준수: 입주자는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외부인 출입 제한, 사용권 양도·전대 금지, 폭력 행사 금지,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기숙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제 퇴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해야 하며, 잔금 완납 전에 키를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