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제주지역본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서귀포시)

기관: LH관할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06 ~ 2026.08.07 23:59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서귀포시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
당첨자발표2026.11.26 ~ 2026.11.26 23:59지자체 문의 및 개별 통보
💰 지원 조건 및 한도액
신청 대상최대 지원 한도액임대보증금 비율본인 부담이자율(금리)비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인 20%p, 2인 10%p 가산 적용)
-----2023.03.28 이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총자산(1인 2.7억, 2인 2.94억) 및 자동차가액(1인 4,996만, 2인 5,451만) 가산 적용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서귀포시 대정읍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40 ㎡ ~ 85 ㎡-0호 / 75호
서귀포시 동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 지역40 ㎡ ~ 85 ㎡-0호 / 195호
서귀포시 동부 지역(성산읍, 남원읍, 표선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 지역40 ㎡ ~ 85 ㎡-0호 / 75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3) 현재 사업대상지역(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신청 제약: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존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신청 불가 예외: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 불가하나,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약: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등록 후 요건 충족 시 포함되나,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미등록인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
순위세부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br>-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br>- 주거지원 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br>- 저소득 고령자 (65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br>-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br>-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세부 기준 ('25년 기준)

1. 소득 기준 수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커트라인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금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50% 이하2,669,354원3,519,762원4,084,215원4,401,101원4,663,493원4,953,132원5,242,771원
70% 이하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7,339,879원
100% 이하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 세전 금액 합산)
2. 자산 보유 기준 (영구임대주택 기준)
구분자산 보유 기준출산 자녀 1인 가산 (+10%p)출산 자녀 2인 이상 가산 (+20%p)
총자산가액24,500만 원 이하27,000만 원 이하29,4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4,542만 원 이하4,996만 원 이하5,451만 원 이하
총자산가액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출산 자녀 기준: 2023.03.28 이후 출산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저공해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자동차가액 산정 시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조건
임대료 수준: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주택별 조건: 세부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선정 후 개별 주택 지정 및 계약 안내 시 산정되어 개별 통보됩니다.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10만 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
전환이율: 연 6%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감소 불가)
예시: 보증금 3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액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10만 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 가능
전환이율: 연 3.5%
전환한도: 감액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예시: 보증금 300만 원 낮출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3. 보증금 지원 및 특례 제도
무보증금 월세 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보증금 전액을 주거급여 한도 내 월임대료로 전환 지원.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 고령자 등 대상,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납부하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단, 이 경우 보증금 추가 증액 전환만 가능).
관리비 부담: 공용부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외부 위탁 관리소에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프로세스
기본 순위(1순위 → 2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항목표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동점자 처리 규칙:
1.
제4호(주거취약계층 확인서 2점) 및 제5호(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2~5점) 배점의 합계가 높은 순
2.
가점 합계가 동일한 경우 서귀포시(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결정
2. 배점항목표 (총 18점 만점 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1. 연속 거주기간<br>(서귀포시 연속 거주)가. 5년 이상<br>나. 3년 이상 5년 미만<br>다. 3년 미만3점<br>2점<br>1점
2. 부양가족 수<br>(신청자 제외 세대원)가. 3인 이상<br>나. 2인<br>다. 1인3점<br>2점<br>1점
- 추가 가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명 / 1명<br>-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br>- 중증장애인3점 / 2점 / 1점<br>1점<br>1점
3. 청약저축 납입회차<br>(인정회차 기준)가. 24회 이상<br>나. 12회 이상 24회 미만<br>다. 6회 이상 12회 미만3점<br>2점<br>1점
4. 주거취약계층 확인서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된 경우2점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가. 80% 이상<br>나. 65% 이상 80% 미만<br>다. 50% 이상 65% 미만<br>라. 30% 이상 50% 미만5점<br>4점<br>3점<br>2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접수기간: 2026.08.06(목) ~ 2026.08.07(금) (1, 2순위 공통)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방문 접수
2. 제출 서류 기본 원칙
발급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3)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에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전 숫자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기본 제출 서류 리스트
1.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접수장소 비치 [정정사항: 수정된 양식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필수
3.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4.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세대분리, 미혼, 이혼 등 대상
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필수
7.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공적자료 확인 불가 임차보증금 등 신고
4. [정정공고 관련 유의사항]
공고문 18페이지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의 주택신청 유형 표기 양식이 정정되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현장 비치된 최신 정정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기간 및 예비입주자 지위
임대기간: 기본 2년, 재계약 14회 가능하여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 유지자 및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예비입주자 지위 이월: 금회 선정된 예비입주자 중 당해 연도 내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 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되며, 차년도 신규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계약 포기 경고: 계약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계약일시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2. 출산 자녀 특례 혜택
거주 연장: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평형 변경: 거주 중 출생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일 시·군·구 내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LH 콜센터: ☎ 1600-1004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팀: ☎ 064-720-1035, 064-720-3902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