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구분 | 기간 및 일시 | 비고 |
|---|---|---|
| 신청접수 | 2026.08.06 ~ 2026.08.07 23:59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서귀포시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 |
| 당첨자발표 | 2026.11.26 ~ 2026.11.26 23:59 | 지자체 문의 및 개별 통보 |
| 신청 대상 | 최대 지원 한도액 | 임대보증금 비율 | 본인 부담 | 이자율(금리) | 비고 |
|---|---|---|---|---|---|
| - | - | - |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인 20%p, 2인 10%p 가산 적용) |
| - | - | - | - | - | 2023.03.28 이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총자산(1인 2.7억, 2인 2.94억) 및 자동차가액(1인 4,996만, 2인 5,451만) 가산 적용 |
| 주택 단지명 | 소재지 주소 | 공급 면적 범위 | 임대조건 범위 | 공급 / 예비 |
|---|---|---|---|---|
| 서귀포시 대정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 40 ㎡ ~ 85 ㎡ | - | 0호 / 75호 |
| 서귀포시 동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 지역 | 40 ㎡ ~ 85 ㎡ | - | 0호 / 195호 |
| 서귀포시 동부 지역(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 지역 | 40 ㎡ ~ 85 ㎡ | - | 0호 / 75호 |
| 순위 | 세부 자격요건 |
|---|---|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br>-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br>- 주거지원 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br>- 저소득 고령자 (65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br>-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 2순위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br>-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커트라인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금액):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50% 이하 | 2,669,354원 | 3,519,762원 | 4,084,215원 | 4,401,101원 | 4,663,493원 | 4,953,132원 | 5,242,771원 |
| 70% 이하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 100% 이하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구분 | 자산 보유 기준 | 출산 자녀 1인 가산 (+10%p) | 출산 자녀 2인 이상 가산 (+20%p) |
|---|---|---|---|
| 총자산가액 | 24,500만 원 이하 | 27,000만 원 이하 | 29,400만 원 이하 |
| 개별 자동차가액 | 4,542만 원 이하 | 4,996만 원 이하 | 5,451만 원 이하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1. 연속 거주기간<br>(서귀포시 연속 거주) | 가. 5년 이상<br>나. 3년 이상 5년 미만<br>다. 3년 미만 | 3점<br>2점<br>1점 |
| 2. 부양가족 수<br>(신청자 제외 세대원) | 가. 3인 이상<br>나. 2인<br>다. 1인 | 3점<br>2점<br>1점 |
| - 추가 가점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명 / 1명<br>-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br>- 중증장애인 | 3점 / 2점 / 1점<br>1점<br>1점 |
| 3. 청약저축 납입회차<br>(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br>나. 12회 이상 24회 미만<br>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3점<br>2점<br>1점 |
| 4. 주거취약계층 확인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된 경우 | 2점 |
|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가. 80% 이상<br>나. 65% 이상 80% 미만<br>다. 50% 이상 65% 미만<br>라. 30% 이상 50% 미만 | 5점<br>4점<br>3점<br>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