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위별 기본 임대 조건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중 시세의 30% 수준
•3순위 (그 외 다자녀 가구): 시중 시세의 40% 수준
•주택별 구체적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선정 후 개별 계약 안내 시 공개됩니다.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10만 원 단위 증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 절삭 불가).
•계산 예시: 보증금 3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액.
•10만 원 단위 감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이상 유지 필수.
•계산 예시: 보증금 300만 원 감액 시 월임대료 8,750원 증액.
3. 임대보증금 완화 및 무보증금 월세 제도
•무보증금 월세 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주거급여 지원 범위 내).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부담하고 잔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증액 전환만 허용).
4. 관리비 부담
•외부 위탁 관리소 운영 시 청소용역비 및 공용 관리비는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