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제주지역본부]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제주시)

기관: LH관할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05 09:00 ~ 2026.08.06 18:00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제주시 읍면동사무소)
신청접수2026.08.07 09:00 ~ 2026.08.07 18:001순위, 2순위 마감이 안될 경우 신청접수 가능
당첨자발표2026.11.26 ~ 2026.11.26개별 통보 및 LH 청약플러스 게시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하귀 수하우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3길 3559 ㎡-0호 / 15호
신청 자격 요건
모집 공고일: 2026년 7월 23일(목)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기본 신청 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충족 다자녀 가구.
신청제외 대상: 해당 모집지역(제주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제외 기준
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외국인 관련: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국내 거소/외국인등록 시 세대원 포함. 배우자가 미등록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청약 불가.
미성년자 신청 제한: 만 19세 미만 신청 불가.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 부양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허용)
입주자 선정 순위
순위세부 자격 요건
1순위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1순위 요건을 갖춘 자(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1순위가 아닌 자
3순위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다자녀 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25년 기준)

1. 소득 커트라인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원수70% 이하 소득 기준 금액 (원/월)
3인 가구5,717,900원 이하
4인 가구6,161,541원 이하
5인 가구6,528,890원 이하
6인 가구6,934,384원 이하
7인 가구7,339,879원 이하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세전 금액, 세대원 합산)
2.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총자산가액: 세대 전원 총자산 합산 34,500만 원(345,000,000원) 이하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자동차가액: 세대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45,420,000원) 이하
3.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가산 특례 ('23.3.28 이후 출산 자녀)
출산 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자동차 가액 기준비고
없음 (기본)345,000,000원 이하45,420,000원 이하기본 기준
1인379,000,000원 이하49,960,000원 이하+10%p 가산
2인 이상413,000,000원 이하54,510,000원 이하+20%p 가산
4. 소득·자산 산정 및 검증 예외
1, 2순위(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및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저공해자동차: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순위별 기본 임대 조건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중 시세의 30% 수준
3순위 (그 외 다자녀 가구): 시중 시세의 40% 수준
주택별 구체적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선정 후 개별 계약 안내 시 공개됩니다.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임대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10만 원 단위 증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 절삭 불가).
계산 예시: 보증금 3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액.
임대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10만 원 단위 감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이상 유지 필수.
계산 예시: 보증금 300만 원 감액 시 월임대료 8,750원 증액.
3. 임대보증금 완화 및 무보증금 월세 제도
무보증금 월세 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주거급여 지원 범위 내).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부담하고 잔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증액 전환만 허용).
4. 관리비 부담
외부 위탁 관리소 운영 시 청소용역비 및 공용 관리비는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함.
📊 선정 및 배점 기준
1. 기본 선정 프로세스
순위 순 선발: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항목표 (총점 순 선발)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1.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가. 4인 이상<br>나. 3인<br>다. 2인5점<br>3점<br>1점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확인서 교부자2점
3. 수급자, 한부모가족 여부 (1·2순위 경합 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br>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3점<br>3점
4. 해당 사업대상지역(제주시) 연속 거주기간가. 5년 이상<br>나. 3년 이상 5년 미만<br>다. 3년 미만3점<br>2점<br>1점
5. 청약저축 납입 회차 (인정회차)가. 24회 이상<br>나. 12회 이상 24회 미만<br>다. 6회 이상 12회 미만3점<br>2점<br>1점
3. 동점자 경합 처리 규칙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⑤)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장소 및 접수 일정
접수 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제주시 읍면동사무소 현장 방문 접수)
1, 2순위 접수기간: 2026.08.05(수) ~ 2026.08.06(목)
3순위 접수기간: 2026.08.07(금) (1·2순위 미마감 시 접수 가능)
2. 서류 발급 원칙
발급 기준일: 모집공고일(2026.07.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표기 사항: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3. 제출 서류 목록
기본 공통 서류: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접수처 비치)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세대원 관계, 전입일 등 전 표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 이력 전체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3순위 추가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자격 입증 서류 (해당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출생증명서/임신진단서(신생아가구)
배점 인정 서류 (해당자):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공고일 기준 발급), 주거취약계층 확인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특례
기본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출산 자녀 특례: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 출생 시 동일 시·군·구 내 더 넓은 주택으로 변경 지원. 2024.01.01 이후 출생 자녀 보유 시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 허용.
2. 계약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계약 포기 불이익: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계약일시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됨.
입주 시기: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타 공공임대 명도: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함.
3.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문의처
가전제품 등 중고 옵션: 설치된 가전제품은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LH에서 보수/교체해주지 않으며 입주자가 직접 관리.
문의처:
신청접수/입주자 선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제주시 읍면동사무소)
계약 및 입주 관련: LH 콜센터 (☎ 1600-1004),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팀 (☎ 064-720-1035, 720-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