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제주지역본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제주시)

기관: LH관할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05 ~ 2026.08.07 23:591순위: 2026.08.05(수)~08.06(목), 2순위: 2026.08.07(금) (1순위 미달 시 신청 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제주시 읍면동사무소)
당첨자발표2026.11.26 ~ 2026.11.26 23:59입주자격 검색 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 선정 후 개별 통보 및 해당 지자체 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제주시 동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지역40 ㎡ ~ 85 ㎡-0호 / 75호
제주시 동부지역 (조천읍, 구좌읍)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구좌읍40 ㎡ ~ 85 ㎡-0호 / 90호
제주시 서부지역 (한림읍, 애월읍)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애월읍40 ㎡ ~ 85 ㎡-0호 / 135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3) 현재 사업대상지역(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기존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2. 세부 신청 자격 순위

순위구분세부 자격 요건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소득 70% 이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배우자가 지적·정신·3급이상 뇌병변장애인 포함)로서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장애인(소득 100% 이하)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예외 조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신청자격 제약 및 연령 조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 불가.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한부모가족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 허용)
외국인 신청 불가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세대원으로 인정)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금액 ('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50% 이하2,669,354원3,519,762원4,084,215원4,401,101원4,663,493원4,953,132원5,242,771원
70% 이하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7,339,879원
100% 이하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2. 자산 보유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적용)

구분기본 자산 기준출산 자녀 1인 (+10%p)출산 자녀 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24,500만원 이하27,000만원 이하29,4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하4,996만원 이하5,451만원 이하
총자산가액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출산 자녀 인정: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자산 커트라인 가산 적용.
자동차 산정: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임대료 수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책정.
주택별 조건 통보: 입주자 선정 후 개별 계약 안내 시 확정된 임대조건 개별 통지.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1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
전환 이율: 연 6% (임대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 전환 불가).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10만원 단위로 감액 가능.
전환 이율: 연 3.5% (임대보증금 3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한도: 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 이상이어야 함.

3. 보증금 완화 및 무보증금 월세 제도

무보증금 월세 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보증금 전액을 주거급여 지원 월임대료로 전환.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 저소득 고령자 등 대상.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보증금으로 내고 차액을 월세 전환 (증액 전환만 허용).

4. 기타 관리비

매입임대주택 공용부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외부 위탁 관리소 등을 통해 별도 부담.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프로세스

신청 자격 순위(1순위 우선 → 2순위)에 따라 순차 선정.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항목표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2. 배점항목표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평가항목세부 평가 요소배점
1. 사업대상지역 연속거주기간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3점 / 2점 / 1점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제외)3인 이상 / 2인 / 1인3점 / 2점 / 1점
(추가 가점)미성년 자녀 수 (3명 이상 / 2명 / 1명)3점 / 2점 / 1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동일 등본 등재)1점
중증장애인 (신청자 포함)1점
3. 청약저축 납입회차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3점 / 2점 / 1점
4. 주거취약계층 확인서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된 경우2점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80% 이상 / 65% 이상 80% 미만 / 50% 이상 65% 미만 / 30% 이상 50% 미만5점 / 4점 / 3점 / 2점

3. 동점자 처리 규칙

합산 총점이 동일한 경우 제4호(주거취약계층 확인서)와 제5호(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정.
가점 합계점수까지 동일한 경우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자 최종 결정.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일정 및 접수 장소

접수 기간:
1순위: 2026.08.05(수) ~ 2026.08.06(목)
2순위: 2026.08.07(금) (1순위 미달 시에만 접수)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방문 신청.

2. 서류 발급 기준 및 구비 서류

발급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기본 제출서류:
1.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3.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전원 성명, 주민번호, 관계, 변동일 표기)
4.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 이력 전체 포함)
5.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6.
(해당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자격 및 배점 증빙서류:
수급자/한부모/차상위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발급관리번호: 2026980149),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재계약 조건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 거주 가능).
재계약 특례: 1순위 요건 유지 입주자 및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지속 거주 가능.
출산 자녀 특례: 거주 중 출생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일 시·군·구 내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동 신청 지원, 2024년 이후 출생 자녀는 성년 도래 시까지 계속 재계약 허용.

2. 예비입주자 지위 및 동호지정

예비입주자 명단 유지: 당해 연도 내 계약되지 않은 잔여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되며, 차기 모집 예비자보다 우선권 부여.
계약 포기 시 불이익: 순번 도래 시 계약에 불참하거나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됨.

3. 기타 유의사항

기존 공공임대 명도: 입주 전 기존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함.
정정공고 내용: 공고문 18페이지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주택신청 유형 양식 수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