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구분 | 기간 및 일시 | 비고 |
|---|---|---|
| 신청접수 | 2026.08.05 ~ 2026.08.07 23:59 | 1순위: 2026.08.05(수)~08.06(목), 2순위: 2026.08.07(금) (1순위 미달 시 신청 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제주시 읍면동사무소) |
| 당첨자발표 | 2026.11.26 ~ 2026.11.26 23:59 | 입주자격 검색 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 선정 후 개별 통보 및 해당 지자체 안내 |
| 주택 단지명 | 소재지 주소 | 공급 면적 범위 | 임대조건 범위 | 공급 / 예비 |
|---|---|---|---|---|
| 제주시 동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지역 | 40 ㎡ ~ 85 ㎡ | - | 0호 / 75호 |
| 제주시 동부지역 (조천읍, 구좌읍)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구좌읍 | 40 ㎡ ~ 85 ㎡ | - | 0호 / 90호 |
| 제주시 서부지역 (한림읍, 애월읍)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애월읍 | 40 ㎡ ~ 85 ㎡ | - | 0호 / 135호 |
| 순위 | 구분 | 세부 자격 요건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 |
| 저소득 고령자 |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
| 장애인(소득 70% 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배우자가 지적·정신·3급이상 뇌병변장애인 포함)로서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 |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
| 장애인(소득 100% 이하)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50% 이하 | 2,669,354원 | 3,519,762원 | 4,084,215원 | 4,401,101원 | 4,663,493원 | 4,953,132원 | 5,242,771원 |
| 70% 이하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 100% 이하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구분 | 기본 자산 기준 | 출산 자녀 1인 (+10%p) | 출산 자녀 2인 이상 (+20%p) |
|---|---|---|---|
| 총자산가액 | 24,500만원 이하 | 27,000만원 이하 | 29,400만원 이하 |
| 개별 자동차가액 | 4,542만원 이하 | 4,996만원 이하 | 5,451만원 이하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요소 | 배점 |
|---|---|---|
| 1. 사업대상지역 연속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3점 / 2점 / 1점 |
|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3점 / 2점 / 1점 |
| (추가 가점) | 미성년 자녀 수 (3명 이상 / 2명 / 1명) | 3점 / 2점 / 1점 |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동일 등본 등재) | 1점 | |
| 중증장애인 (신청자 포함) | 1점 | |
| 3. 청약저축 납입회차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 | 3점 / 2점 / 1점 |
| 4. 주거취약계층 확인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된 경우 | 2점 |
|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80% 이상 / 65% 이상 80% 미만 / 50% 이상 65% 미만 / 30% 이상 50% 미만 | 5점 / 4점 / 3점 / 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