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기준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
•나군 일반입주자 (차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70%, 2인 60%).
•나군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1순위)/아동복지시설퇴소자 (나, 마, 바, 아목):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나군 장애인(2순위) (타목):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원)
| 가구원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 1인 | 1,906,682 | 2,288,018 | 2,669,354 | 3,050,690 | 3,432,027 | 3,813,363 | 4,194,699 | 4,576,036 |
| 2인 | 2,933,135 | 3,519,762 | 4,106,389 | 4,693,016 | 5,279,643 | 5,866,270 | 6,452,897 | 7,039,524 |
| 3인 | 4,084,215 | 4,901,057 | 5,717,900 | 6,534,743 | 7,351,586 | 8,168,429 | 8,985,272 | 9,802,115 |
| 4인 | 4,401,101 | 5,281,321 | 6,161,541 | 7,041,762 | 7,921,982 | 8,802,202 | 9,682,422 | 10,562,642 |
| 5인 | 4,663,493 | 5,596,191 | 6,528,890 | 7,461,588 | 8,394,287 | 9,326,985 | 10,259,684 | 11,192,382 |
| 6인 | 4,953,132 | 5,943,758 | 6,934,384 | 7,925,010 | 8,915,637 | 9,906,263 | 10,896,889 | 11,887,516 |
2.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 부채) 합산 245,000,000원 (2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0,000원 (4,542만 원) 이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저공해자동차 정부·지자체 보조금 제외.
•출생자녀 우대 비율 ('23.3.28. 이후 출생 자녀):
•1명: 총자산 270,000,000원 / 자동차 49,960,000원 이하
•2명 이상: 총자산 294,000,000원 / 자동차 54,510,000원 이하
3. 검증 생략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수급자(사목)는 관련 신분 증빙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