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정정공고]군산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6.07.15)

기관: LH관할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9 10:00 ~ 2026.07.30 17:00군산내흥3, 군산내흥7, 군산수송동영, 군산옥산대상 (인터넷/모바일 접수)
신청접수2026.07.30 10:00 ~ 2026.07.30 17:00군산내흥3, 군산내흥7, 군산수송동영, 군산옥산대상 (현장접수)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2 16:00 ~ -군산내흥3, 군산내흥7, 군산수송동영, 군산옥산대상
서류제출2026.08.13 10:00 ~ 2026.08.18 17:00군산내흥3, 군산내흥7, 군산수송동영, 군산옥산대상 (현장제출 및 등기우편제출)
당첨자발표2026.11.05 16:00 ~ -군산내흥3, 군산내흥7, 군산수송동영, 군산옥산대상
신청접수2026.07.29 10:00 ~ 2026.07.29 17:00군산미룡1 (인터넷/모바일 접수 및 현장 접수)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7 16:00 ~ -군산미룡1
서류제출2026.08.07 10:00 ~ 2026.08.14 17:00군산미룡1 (현장제출 및 등기우편제출)
당첨자발표2026.11.04 16:00 ~ -군산미룡1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군산내흥7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돌끝로 5233.6 ㎡ ~ 46.28 ㎡890만 4,000원 ~ 2,187만 6,000원0호 / 210호
군산미룡1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로 1251.88 ㎡ ~ 51.98 ㎡1,763만 4,000원0호 / 150호
군산내흥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옥로 6929.01 ㎡ ~ 46.05 ㎡940만 6,000원 ~ 2,490만 4,000원0호 / 180호
군산수송동영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평길 1239.5 ㎡1,023만원0호 / 30호
군산옥산대상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19436.67 ㎡538만 3,000원0호 / 1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만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 미성년자 신청 가능 케이스 (세대주에 한함):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필수)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외국인 부모와 내국인 미성년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세대구성원 범위 및 자격 제한

대상 범위: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포함)
외국인/재외국민 제약:
외국인은 단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마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신청 제한 및 중복 신청 금지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공고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만 허용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국민임대 등)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수 없으며, 타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상실 기준: 모집공고일 -> 청약접수일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순)
과거 불법 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소득 상한: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커트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70% 기준 (기본)80% 기준 (1인 가구 20%p 가산)90% 기준 (2인 가구 10%p 가산)
1인--3,432,027원
2인-4,693,016원-
3인5,717,900원--
4인6,161,541원--
5인6,528,890원--
6인6,934,384원--
7인7,339,879원--
8인7,745,373원--
소득 기준 가산: 1인 가구는 20%p 가산(90% 기준 적용), 2인 가구는 10%p 가산(80% 기준 적용). 출산자녀 수에 따라 2인 이상 20%p, 1인 10%p를 추가로 소득기준에 가산 적용합니다.
소득 산정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의 12가지 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임대, 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 금액이 3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이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자녀 자산 기준 가산 (2023.03.28. 이후 출산 자녀 대상):
자녀 1명 보유 시: 총자산 37,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996만원 이하
자녀 2명 이상 보유 시: 총자산 41,3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5,451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산정 예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보철용 차량은 자산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차는 구매 시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산출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본 공고 단지들의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지명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 (계약금 + 잔금)기본 월임대료
군산내흥329A9,406,000원 (470,300원 + 8,935,700원)152,800원
46A24,904,000원 (1,245,200원 + 23,658,800원)263,940원
군산내흥733 / 33A8,904,000원 (445,200원 + 8,458,800원)142,910원
46 / 46A21,876,000원 (1,093,800원 + 20,782,200원)198,970원
군산수송동영3910,230,000원 (511,500원 + 9,718,500원)86,140원
군산옥산대상365,383,000원 (269,150원 + 5,113,850원)43,040원
군산미룡151A/B/C17,634,000원 (881,000원 + 16,753,000원)107,930원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 이율 연 6.0%를 적용하여 보증금 증액분만큼 월세를 낮춥니다.
예: 군산내흥3 29A에 1,800만원 증액 시 보증금 2,740.6만원 / 월임대료 6.28만원으로 전환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 이율 연 3.5%를 적용하여 보증금 감액분만큼 월세를 높입니다.
예: 군산내흥3 29A에 500만원 감액 시 보증금 440.6만원 / 월임대료 16.738만원으로 전환
제한 조건: 군산옥산대상 36형 주택은 보증금 증액 한도가 없어 보증금 감액만 가능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금회 공급 주택은 기존 퇴거 세대의 빈집을 재공급하는 것으로, 자연 노후 및 변색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상태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 주택: 순위 → 배점 → 추첨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2. 선정 순위 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내흥3 29A/46A, 내흥7 33/33A/46/46A, 수송동영 39, 옥산대상 36)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주민등록표상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미룡1 51A/51B/51C)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일반 배점 기준 (각 단지 일반공급용)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아래 배점 기준을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1.
군산시 계속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2.
청약저축 납입횟수: 61회 이상 (6점) / 49회~60회 (5점) / 37회~48회 (4점) / 25회~36회 (3점) / 13회~24회 (2점) / 6회~12회 (1점)
3.
미성년자녀수: 3자녀 이상 (3점) / 2자녀 (2점)
4.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해당 시 3점 (중복 시 하나만 인정)
5.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해당 시 3점 (동일 단지 신청 및 동시 당첨 시에만 인정)
6.
사회취약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 거주자 중 청약 가입자 등 해당 시 3점 (중복 인정 불가)
7.
감점 요인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가구원 수 변동에 따른 재신청 등 일부 사유는 제외)

4. 주거약자용 배점 기준 (내흥7 33A, 46A 해당)

1.
부양가족수: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2.
군산시 계속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3.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해당 시 3점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1점)
5.
감점 요인: 일반 배점과 동일 적용 (-3점 ~ -5점)

5. 동점자 처리 규칙

합산 점수가 동일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배점항목 번호 순서(① → ⑤)에 따라 개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며, 최종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및 일정

인터넷/모바일 접수: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사전 발급이 필수입니다.
군산내흥3/내흥7/수송동영/옥산대상: 2026.07.29(수) 10:00 ~ 07.30(목) 17:00
군산미룡1: 2026.07.29(수) 10:00 ~ 17:00
현장 접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 접수를 지원합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군산내흥3/내흥7/수송동영/옥산대상: 2026.07.30(목) 10:00 ~ 17:00 (장소: LH군산내흥3단지 301동 1층 정문 옆 사회적기업)
군산미룡1: 2026.07.29(수) 10:00 ~ 17:00 (장소: 군산미룡1단지 관리사무소)

2.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를 우편 또는 현장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군산내흥3/내흥7/수송동영/옥산대상: 2026.08.13(목) ~ 08.18(화) (제출처: LH익산권 주거복지지사)
군산미룡1: 2026.08.07(금) ~ 08.14(금) (제출처: 군산미룡1 관리사무소)
우편 발송 시 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3. 공통 제출 서류 및 발급 기준

발급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필수 공통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자 본인 서명)
4.
주민등록표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화면 발급 권장)
추가 증빙 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계속거주기간 확인용),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이혼 이력 자녀 증빙용),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보증금 자산 소명용)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계약 및 거주 조건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입주자격을 지속 충족할 경우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공가 발생 상태에 따라 순번대로 계약을 진행하므로 입주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명도 의무: 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에 기 거주 중인 입주자는 본 임대주택 입주 전 반드시 기존 주택을 명도(반환)하여야 중복 입주 제약에 걸리지 않습니다.

2. 세부 거주 혜택 및 유의사항

임대주택 우선배정 혜택: 모집공고일 현재 만 2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공급형별 모집 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 편의시설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33A, 46A)에 입주하는 경우 또는 최초 입주자 중 고령자, 장애인 세대는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욕실 바닥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등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제약: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원의 일부가 본 공고에 당첨되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입주 전에 세대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 판정되어 계약이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