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강원지역본부] 26년 2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4 16:00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8 17:00 ~ 2026.07.28 23:59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직접 확인
서류제출2026.07.29 10:00 ~ 2026.07.31 17:00온라인 서류제출만 가능 (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09.04 17:00 ~ 2026.09.04 23:59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
계약체결별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개별 안내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 지정 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효자동 법원뒷길 2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법원뒷길 2428.55 ㎡ ~ 30.08 ㎡60만원6호 / 18호
효자동 새마을길14번길 1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새마을길14번길 1345.2 ㎡60만원3호 / 9호
신청 자격 요건
공통 기본 요건:
모집공고일(2026.07.16.)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아래 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대상자 세부 정의:
1.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2.
대학원생: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6.07.17. ~ 2007.07.16. 출생자 (단, 이 대상은 3순위에 한해 신청 가능)
국적 및 신청 제한:
외국인 신청 불가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제한:
1인 1주택 신청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기존 기숙사형 청년주택 계약자는 동일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외 조항: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순위별 소득 기준: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커트라인 (100% 기준):
1인 가구: 4,576,036원 (1인가구 20%p 가산 적용 금액)
2인 가구: 6,452,897원 (2인가구 10%p 가산 적용 금액)
3인 가구: 8,168,429원
소득 산정 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산 및 자동차 기준:
본 공고에서는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의 제한 컷오프 수치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거나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자산(부동산) 가액 산정 시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이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임대 보증금: 600,000원 고정
월 임대료: 시중 시세 40% 수준 적용 (각 주택별 상이, 179,000원 ~ 244,000원 수준)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보증금 증액만 가능):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감액 전환은 미지원)
전환 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월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전환 이율: 연 6.0%
계산식: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 3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관리비 부담 의무: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 업무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추가적인 주차장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프로세스:
신청자의 입주 순위(1순위 → 2순위 → 3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처리 규칙: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본 공고는 별도의 가점 배점표(청약저축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등)를 운영하지 않으며, 전산추첨으로만 당첨 및 대기 순번을 확정합니다.
증빙 서류 제약: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기한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 순위 인정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 청약플러스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현장 접수 불가)
신청접수 이전까지 본인의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를 발급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발급 기준:
모집공고일(2026.07.16.)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 전부 표기)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순위별 대상자 전원 서명)
입주자격 확인 서류:
대학생/대학원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및 각서(입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복학예정자)
1순위 자격 증빙 서류:
수급자 가구: 수급자 증명서 (부모 수급자 시 동일 등본 등재 필요, 30세 미만은 분리 거주 시에도 인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 이름 발급 필수)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 증명 서류
기타 추가 서류 (해당자만):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부모 세대 분리 시)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모 이혼 시)
신청자 및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이혼 부모 모두 미등재 시)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 발급 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LH청약플러스에 업로드 권장
종이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사진 촬영본은 글자 식별 불가로 재접수 요구가 많으므로 지양)
허용 확장자: PDF, JPG, JPEG, GIF, TIF, TIFF (6종)
파일 용량 제한: 업로드 파일 1개당 최대 3MB 이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병역 및 학업 특례:
병역의무 이행 또는 편입·진학으로 재학 학교 소재지가 변경되어 주택을 반환할 때,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2026.09.04.)로부터 6개월간만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 포기 불이익: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본인의 계약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 불참, 남은 물량이 있음에도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타 임대주택 명도 의무:
본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에 기존에 거주 중이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해야 합니다.
시설 옵션 및 원상복구 의무:
기숙사형 청년주택 내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비치 품목의 분실, 파손, 훼손 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분실 발생 시 LH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