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강원지역본부] 26년 2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4 16:00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8 17:00 ~ 2026.07.28 23:59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직접 확인
서류제출2026.07.29 10:00 ~ 2026.07.31 17:00온라인 서류제출만 가능 (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09.04 17:00 ~ 2026.09.04 23:59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
계약체결별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개별 안내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 지정 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효자동 법원뒷길 2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법원뒷길 2428.55 ㎡ ~ 30.08 ㎡60만원6호 / 18호
효자동 새마을길14번길 1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새마을길14번길 1345.2 ㎡60만원3호 / 9호
신청 자격 요건
  • 공통 기본 요건:

    • 모집공고일(2026.07.16.)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아래 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대상자 세부 정의:

    1.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2. 대학원생: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6.07.17. ~ 2007.07.16. 출생자 (단, 이 대상은 3순위에 한해 신청 가능)
  • 국적 및 신청 제한:

    • 외국인 신청 불가
    •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제한:

    • 1인 1주택 신청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기존 기숙사형 청년주택 계약자는 동일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외 조항: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순위별 소득 기준: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커트라인 (100% 기준):

    • 1인 가구: 4,576,036원 (1인가구 20%p 가산 적용 금액)
    • 2인 가구: 6,452,897원 (2인가구 10%p 가산 적용 금액)
    • 3인 가구: 8,168,429원
  • 소득 산정 방법:

    • 소득 =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자산 및 자동차 기준:

    • 본 공고에서는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의 제한 컷오프 수치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거나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자산(부동산) 가액 산정 시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이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 기본 임대 조건:

    • 임대 보증금: 600,000원 고정
    • 월 임대료: 시중 시세 40% 수준 적용 (각 주택별 상이, 179,000원 ~ 244,000원 수준)
  •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보증금 증액만 가능):

    •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감액 전환은 미지원)
    • 전환 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월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 전환 이율: 연 6.0%
    • 계산식: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 3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관리비 부담 의무:

    •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 업무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추가적인 주차장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 선정 프로세스:

    • 신청자의 입주 순위(1순위 → 2순위 → 3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처리 규칙: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 본 공고는 별도의 가점 배점표(청약저축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등)를 운영하지 않으며, 전산추첨으로만 당첨 및 대기 순번을 확정합니다.
  • 증빙 서류 제약: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기한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 순위 인정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 청약플러스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현장 접수 불가)
    • 신청접수 이전까지 본인의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를 발급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발급 기준:

    • 모집공고일(2026.07.16.)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리스트:

    • 공통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 전부 표기)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순위별 대상자 전원 서명)
    • 입주자격 확인 서류:
      • 대학생/대학원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및 각서(입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복학예정자)
    • 1순위 자격 증빙 서류:
      • 수급자 가구: 수급자 증명서 (부모 수급자 시 동일 등본 등재 필요, 30세 미만은 분리 거주 시에도 인정)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 이름 발급 필수)
      •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 증명 서류
    • 기타 추가 서류 (해당자만):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부모 세대 분리 시)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모 이혼 시)
      • 신청자 및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이혼 부모 모두 미등재 시)
  •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 발급 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LH청약플러스에 업로드 권장
    • 종이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사진 촬영본은 글자 식별 불가로 재접수 요구가 많으므로 지양)
    • 허용 확장자: PDF, JPG, JPEG, GIF, TIF, TIFF (6종)
    • 파일 용량 제한: 업로드 파일 1개당 최대 3MB 이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병역 및 학업 특례:

    • 병역의무 이행 또는 편입·진학으로 재학 학교 소재지가 변경되어 주택을 반환할 때,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2026.09.04.)로부터 6개월간만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계약 포기 불이익: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본인의 계약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 불참, 남은 물량이 있음에도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타 임대주택 명도 의무:

    • 본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에 기존에 거주 중이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해야 합니다.
  • 시설 옵션 및 원상복구 의무:

    • 기숙사형 청년주택 내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비치 품목의 분실, 파손, 훼손 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분실 발생 시 LH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공동생활을 위해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