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강원지역본부] 26년 2차 신혼신생아1 매입임대주택 예비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2 10:00 ~ 2026.07.24 16:00인터넷 및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접수 (마감일 오후 4시 마감)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8 17:00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앱 청약결과 확인에서 조회 가능
서류제출2026.07.29 10:00 ~ 2026.07.31 17:00온라인 서류제출 (우편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09.30 17: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
계약체결별도 안내순번 도래 시 희망 주택 지정하여 계약 진행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입주)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남부로 279-22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 279-2252.4 ㎡ ~ 54.81 ㎡559만 5,000원 ~ 579만 1,000원4호 / 12호
남부로 279-2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 279-2452.4 ㎡ ~ 54.81 ㎡559만 5,000원 ~ 579만 1,000원6호 / 18호
남부로 279-25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 279-2552.4 ㎡559만 5,000원2호 / 6호
송정길 5-7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송정길 5-749.95 ㎡539만 6,000원2호 / 6호
송정길 5-9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송정길 5-949.95 ㎡539만 6,000원2호 / 6호
율곡로2692번길 48-6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2692번길 48-680.4 ㎡886만 5,000원2호 / 6호
가매기길 5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매기길 557.8 ㎡ ~ 62.82 ㎡712만원 ~ 773만 9,000원4호 / 12호
귀론길 18-1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론길 18-159.92 ㎡659만 5,000원2호 / 6호
모란1길 32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모란1길 32 77-2684.39 ㎡ ~ 84.57 ㎡1,323만 8,000원 ~ 1,341만 8,000원4호 / 12호
원주 봉화산 벨라시티 아파트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백간길 1759.9031 ㎡1,239만 8,000원2호 / 6호
섬밭들1길 18-8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섬밭들1길 18-840.43 ㎡902만 3,000원2호 / 6호
신일유토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2359.727 ㎡795만 2,000원2호 / 6호
두진하트리움시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사로 18959.9804 ㎡1,542만 6,000원2호 / 6호
치악로 1886-8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886-857.24 ㎡608만 6,000원2호 / 6호
동내면 학곡서3길 57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3길 5773.93 ㎡799만 8,000원2호 / 6호
동내면 향군길 30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향군길 3034.05 ㎡382만 8,000원2호 / 6호
동면 도일길 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도일길 449.3 ㎡520만 2,000원2호 / 6호
서부대성로173번길 14-1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173번길 14-170.2 ㎡905만 8,000원2호 / 6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공고일(2026.07.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

2. 신청 대상자 정의 및 순위 자격

①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7.16. ~ 2026.07.1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07.1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④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9.07.1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⑤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4.07.16.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포함)

3. 신청 제한 및 예외 사항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외국민/미등록외국인 제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제한: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지자체 내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 또는 거주자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혼·신생아Ⅰ 및 Ⅱ 중복: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할 경우, 신혼·신생아Ⅱ 신청만 인정되고 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90% 이하) 적용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70% 이하 (외벌이)90% 이하 (맞벌이)
1인 가구3,432,027원4,194,699원
2인 가구4,693,016원5,866,270원
3인 가구5,717,900원7,351,586원
4인 가구6,161,541원7,921,982원
5인 가구6,528,890원8,394,287원
6인 가구6,934,384원8,915,637원

2. 자산 기준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합산 후 부채 차감)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출산 자녀 완화 조항 (2023.03.28. 이후 출산·입양·태아):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 (최대 2자녀 20%p 완화)
1자녀 완화 (+10%p): 총자산 37,900만 원 이하, 자동차 4,996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완화 (+20%p): 총자산 41,300만 원 이하, 자동차 5,451만 원 이하

3. 자격 검증 면제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 및 자산 검증이 제외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는 제출 및 검증 필요)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산정됩니다.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시중 시세의 30% 적용
그 외 자격자: 시중 시세의 40% 적용
주택별 구체적인 임대 조건은 주택목록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①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 6% 전환율 적용
1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 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월임대료 하한선 제약 있음).
계산식: 보증금 증액분 × 6% ÷ 12 = 월임대료 감소분 (예: 300만 원 증액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 3.5% 전환율 적용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환 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감액 가능합니다.
계산식: 보증금 감액분 × 3.5% ÷ 12 = 월임대료 증가분 (예: 300만 원 감액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3. 기타 관리비 및 유의사항

외부 위탁 관리: 공용부분 청소 및 공과금 배분 등은 외부 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별 관리비 차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두 배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 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평가 배점 기준 (최대 16점)

① 수급자 여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 차상위계층 (2점)
② 자녀의 수: 3인 이상 (4점), 2인 (3점), 1인 (2점) (태아 및 미성년 자녀 한정)
③ 청약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24회 미만 (2점), 6회~12회 미만 (1점)
④ 당해 시·군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5년 미만 (2점), 3년 미만 (1점) (타지역 거주자는 가점 없음)
⑤ 장애인 등록 여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일 때 (2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등록하여 부양 시 (1점) (세대주 제외)

3. 경합 시 처리 규칙

배점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최종 평가항목 순서별 점수까지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및 절차

인터넷/모바일 접수 전용: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현장 접수 불가)
인증서 준비: 신청접수 전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금융·네이버·토스·KB국민 등 민간인증서 발급 필수

2. 서류 제출 기준

공고일(2026.07.16.) 이후 발급분만 인정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전부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세대주 관계 등 표기)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 가구원 전원 자필 서명)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 가구원 전원 자필 서명, 수급자 등은 면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수급자 등은 면제)
추가/구비 서류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신생아 가구)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증명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기준일: 2026.07.16, 주택관리번호: 2026-980143)

4. 온라인 서류 제출 유의사항

우편 접수 불가,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인터넷 발급 권장: 정부24 등에서 PDF파일로 직접 다운로드하여 업로드
종이 서류 업로드: 스캔본 제출 권장 (사진 촬영은 문자 식별 불가로 재접수 요구될 가능성 높음)
파일 형식 및 용량: PDF, JPG, JPEG, GIF, TIF, TIFF 확장자만 허용, 파일 개당 3MB 제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거주 기간 및 임대차 요건

임대 기간: 기본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재계약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필요.

2. 예비입주자 지위 및 계약 유의사항

유효 기한: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2026.09.30.)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이후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 포기 불이익: 본인의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계약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입주 지정 기한: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해야 합니다.

3. 청년/출생 특화 혜택

더 넓은 주택 변경 지원: 입주 후 거주하는 동안 2세 이하 자녀가 출생하여 세대에 등재되는 경우, 동일 지자체 내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출생 계속 계약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횟수(9회) 제한 없이 계속 계약 연장이 허용됩니다.
타 임대주택 명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원상 복구 의무: 주택 내부 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변경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