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2026년 광명시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6.15) 정정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6.29 09:00 ~ 2026.07.03 18:00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현장 접수만 가능(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당첨자발표2026.11.16 17:00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 조회 가능.
계약체결개별안내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광명하안13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3826.37 ㎡ ~ 40.32 ㎡274만 7,000원 ~ 972만 6,000원0호 / 120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5)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
연령: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여야 함

2. 성년자 신청의 예외 조항 (미성년자 신청 가능 요건)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자녀 등재 필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형제자매 등재 필수)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3. 국적 및 가구 구성원 제한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우자 자격 제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중복 신청 및 중복 선정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공고일 내 중복 신청 제한: 동일한 공고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기존 임대주택 명도: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본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5. 세대구성원 예외 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아래의 자는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가능 (입증서류 제출 필요):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신분별 입주 소득 기준 및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가구원수별/출생자녀별 우대비율(가산)이 적용됩니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일반장애인 (2순위 장애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일반입주자 (1순위 차목)
[소득 우대비율 및 가산 항목]
가구원수별 가산: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출생자녀별 가산: 1명 10%p 가산, 2명 이상 20%p 가산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커트라인 (원화 금액)]
가구원수50% 기준60% 기준70% 기준80% 기준90% 기준100% 기준110% 기준120% 기준
1인1,906,682원2,288,018원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3,813,363원4,194,699원4,576,036원
2인2,933,135원3,519,762원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5,866,270원6,452,897원7,039,524원
3인4,084,215원4,901,057원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8,168,429원8,985,272원9,802,115원
4인4,401,101원5,281,321원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8,802,202원9,682,422원10,562,642원
5인4,663,493원5,596,191원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9,326,985원10,259,684원11,192,382원

2. 자산 기준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가액 합산 245,000,000원(2억 4천 5백만 원) 이하
출생자녀 우대 적용 시: 1자녀 270,000,000원 이하, 2자녀 이상 294,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0,000원(4천 5백 4십 2만 원) 이하
출생자녀 우대 적용 시: 1자녀 49,960,000원 이하, 2자녀 이상 54,510,000원 이하

3. 소득 및 자산 검증 예외 사항

자산/소득 검증 면제 대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자(사목), 국군귀환포로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소득 및 자산 조사가 면제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 관련 조항: 1순위/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30세 미만은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이 가능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동차 가액 산정 및 예외: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7급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순위별/구분별 임대 조건 (광명하안13 단지)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가군 임대 조건]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이하 국가유공자 등

26형: 보증금 2,747,000원 / 월임대료 54,660원
31형: 보증금 3,263,000원 / 월임대료 64,920원
36형: 보증금 3,807,000원 / 월임대료 75,740원
40형: 보증금 4,201,000원 / 월임대료 83,580원
[나군 임대 조건]

대상: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 자 (일반 등)

26형: 보증금 6,361,000원 / 월임대료 87,890원
31형: 보증금 7,555,000원 / 월임대료 104,380원
36형: 보증금 8,814,000원 / 월임대료 121,780원
40형: 보증금 9,726,000원 / 월임대료 134,380원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해당 사항 없음: 본 공고문에서는 구체적인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전환(증액 또는 감액) 이율, 전환 한도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기타 관리비 부담 의무 및 단지 여건

관리비 부담: 주민공동시설 운영 및 관리 등 단지 내 유지·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청소용역비 등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여건: 광명하안13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없으므로 차량 보유 및 주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및 원칙

선정 순서: 신청접수 → 입주자격 조사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2.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1.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
2.
광명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3.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4.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자
5.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3. 배점 기준표 (합계 100점)

① 광명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점
1년 이상 ~ 5년 미만: 24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26점
10년 이상 ~ 15년 미만: 28점
15년 이상: 30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광명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 시 재전입일부터 산정)

②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점
40세 이상 ~ 50세 미만: 21점
50세 이상 ~ 60세 미만: 23점
60세 이상: 25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기준)

③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포함) (30점)
1 ~ 2인: 24점
3인: 26점
4인: 28점
5인 이상: 30점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동일)

④ 가점 (7점 ~ 15점)
15점 (유형 3가지 이상 해당) / 13점 (유형 2가지 해당) / 11점 (유형 1가지 해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7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 제대군인
비수급자로서 위 15점 대상 유형(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자

4.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제약

신청 당시 구비 서류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자격 순위 및 가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절차 및 접수 방법

신청 방식: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불가능, 지정된 기간 내에 방문하여 현장 접수만 가능
신청 장소: 광명시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 2026.06.29(월) ~ 2026.07.03(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2.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발급 기준일: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6.1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기: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 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또는 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 인감도장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제출 서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미제출 시 신청 불가)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조회가 안 되는 자산 기재용,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의무 첨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LH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 사유/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전부 표기 필수)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해당자 추가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주소/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표기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 시(미혼, 이혼, 사별 등), 출생자녀 가산 적용 희망 시, 직계존속 부양자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 소득·자산 가산 적용 희망 시
신청자격 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추천서 등

4.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해당 사항 없음: 현장 방문 신청 및 접수만 받으므로, 온라인 서류 제출이나 정부24 PDF 업로드 규격 등은 본 공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계약 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및 거주 한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무주택 및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해당 사항 없음: 본 공고문에서는 예비입주자 순번의 지위 유지 기한(예: 60일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기한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3. 계약 포기 및 취소 불이익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적격 소명: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소명 기한 내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4. 타 임대주택 명도 의무

명도(반환) 의무: LH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 중인 세대는 이 주택의 입주 시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불이행 시 중복 입주 주택 중 한 곳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년/출생가구 특화 혜택 및 예외

출생자녀 재계약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 한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동차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한 소득 등 기타 입주기준이 초과하더라도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넓은 면적 이주 지원: 거주 중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기존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로는 이주 불가)

6. 기타 옵션 및 물리적 유의사항

이동통신설비 설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1302동, 1307동, 1313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음 취약: 본 단지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세대 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처벌: 사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