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2026년 광명시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6.15) 정정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6.29 09:00 ~ 2026.07.03 18:00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현장 접수만 가능(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당첨자발표2026.11.16 17:00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 조회 가능.
계약체결개별안내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광명하안13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3826.37 ㎡ ~ 40.32 ㎡274만 7,000원 ~ 972만 6,000원0호 / 120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5)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
  • 연령: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여야 함

2. 성년자 신청의 예외 조항 (미성년자 신청 가능 요건)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형제자매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3. 국적 및 가구 구성원 제한

  •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 자격 제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중복 신청 및 중복 선정 제한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 공고일 내 중복 신청 제한: 동일한 공고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기존 임대주택 명도: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본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5. 세대구성원 예외 조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아래의 자는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가능 (입증서류 제출 필요):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신분별 입주 소득 기준 및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가구원수별/출생자녀별 우대비율(가산)이 적용됩니다.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일반장애인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일반입주자 (1순위 차목)

[소득 우대비율 및 가산 항목]

  • 가구원수별 가산: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 출생자녀별 가산: 1명 10%p 가산, 2명 이상 20%p 가산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커트라인 (원화 금액)]

가구원수50% 기준60% 기준70% 기준80% 기준90% 기준100% 기준110% 기준120% 기준
1인1,906,682원2,288,018원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3,813,363원4,194,699원4,576,036원
2인2,933,135원3,519,762원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5,866,270원6,452,897원7,039,524원
3인4,084,215원4,901,057원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8,168,429원8,985,272원9,802,115원
4인4,401,101원5,281,321원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8,802,202원9,682,422원10,562,642원
5인4,663,493원5,596,191원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9,326,985원10,259,684원11,192,382원

2. 자산 기준

  •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가액 합산 245,000,000원(2억 4천 5백만 원) 이하
    • 출생자녀 우대 적용 시: 1자녀 270,000,000원 이하, 2자녀 이상 294,00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0,000원(4천 5백 4십 2만 원) 이하
    • 출생자녀 우대 적용 시: 1자녀 49,960,000원 이하, 2자녀 이상 54,510,000원 이하

3. 소득 및 자산 검증 예외 사항

  • 자산/소득 검증 면제 대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자(사목), 국군귀환포로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소득 및 자산 조사가 면제됩니다.
  • 30세 미만 미혼 자녀 관련 조항: 1순위/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30세 미만은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이 가능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 자동차 가액 산정 및 예외: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7급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순위별/구분별 임대 조건 (광명하안13 단지)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가군 임대 조건]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이하 국가유공자 등

  • 26형: 보증금 2,747,000원 / 월임대료 54,660원
  • 31형: 보증금 3,263,000원 / 월임대료 64,920원
  • 36형: 보증금 3,807,000원 / 월임대료 75,740원
  • 40형: 보증금 4,201,000원 / 월임대료 83,580원

[나군 임대 조건]

대상: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 자 (일반 등)

  • 26형: 보증금 6,361,000원 / 월임대료 87,890원
  • 31형: 보증금 7,555,000원 / 월임대료 104,380원
  • 36형: 보증금 8,814,000원 / 월임대료 121,780원
  • 40형: 보증금 9,726,000원 / 월임대료 134,380원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 해당 사항 없음: 본 공고문에서는 구체적인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전환(증액 또는 감액) 이율, 전환 한도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기타 관리비 부담 의무 및 단지 여건

  • 관리비 부담: 주민공동시설 운영 및 관리 등 단지 내 유지·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청소용역비 등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여건: 광명하안13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없으므로 차량 보유 및 주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및 원칙

  • 선정 순서: 신청접수 → 입주자격 조사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2.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1.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
  2. 광명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3.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4.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자
  5.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3. 배점 기준표 (합계 100점)

① 광명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22점
  • 1년 이상 ~ 5년 미만: 24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26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28점
  • 15년 이상: 30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광명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 시 재전입일부터 산정)

② 신청자 연령 (25점)

  • 40세 미만: 19점
  • 40세 이상 ~ 50세 미만: 21점
  • 50세 이상 ~ 60세 미만: 23점
  • 60세 이상: 25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기준)

③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포함) (30점)

  • 1 ~ 2인: 24점
  • 3인: 26점
  • 4인: 28점
  • 5인 이상: 30점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동일)

④ 가점 (7점 ~ 15점)

  • 15점 (유형 3가지 이상 해당) / 13점 (유형 2가지 해당) / 11점 (유형 1가지 해당):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7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위 15점 대상 유형(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자

4.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제약

  • 신청 당시 구비 서류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자격 순위 및 가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절차 및 접수 방법

  • 신청 방식: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불가능, 지정된 기간 내에 방문하여 현장 접수만 가능
  • 신청 장소: 광명시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2026.06.29(월) ~ 2026.07.03(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2.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 발급 기준일: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6.1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기: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리 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또는 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 인감도장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제출 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조회가 안 되는 자산 기재용,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의무 첨부)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LH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 사유/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전부 표기 필수)
    •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해당자 추가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표기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 시(미혼, 이혼, 사별 등), 출생자녀 가산 적용 희망 시, 직계존속 부양자 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 소득·자산 가산 적용 희망 시
  • 신청자격 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추천서 등

4.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 해당 사항 없음: 현장 방문 신청 및 접수만 받으므로, 온라인 서류 제출이나 정부24 PDF 업로드 규격 등은 본 공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계약 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 재계약 및 거주 한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무주택 및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 해당 사항 없음: 본 공고문에서는 예비입주자 순번의 지위 유지 기한(예: 60일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기한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3. 계약 포기 및 취소 불이익

  •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소명: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소명 기한 내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4. 타 임대주택 명도 의무

  • 명도(반환) 의무: LH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 중인 세대는 이 주택의 입주 시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불이행 시 중복 입주 주택 중 한 곳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년/출생가구 특화 혜택 및 예외

  • 출생자녀 재계약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 한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동차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한 소득 등 기타 입주기준이 초과하더라도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넓은 면적 이주 지원: 거주 중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기존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로는 이주 불가)

6. 기타 옵션 및 물리적 유의사항

  • 이동통신설비 설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1302동, 1307동, 1313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방음 취약: 본 단지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세대 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처벌: 사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