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보령시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715)

기관: LH관할 지역: 충청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04 07:00 ~ 2026.08.04 23:59인터넷/모바일 신청 원칙. 만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보령명천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현장접수 가능 (10:30~16:00, 점심시간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9 14:00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8.20 ~ 2026.08.28 23:59제출방법: 인터넷(전자파일 업로드) 및 등기우편 (등기우편은 8월 2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처: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250 나로프라자 5층 LH 충남남부권 주거복지지사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 (우편번호: 34595)
당첨자발표2026.11.27 14:00 ~ -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에서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계약체결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순차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 가능할 수 있음. 예비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 시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
💰 지원 조건 및 한도액
신청 대상최대 지원 한도액임대보증금 비율본인 부담이자율(금리)비고
-----1인 가구(90%): 3,432,027원, 2인 가구(80%): 4,693,016원, 3인 가구(70%): 5,717,900원, 4인 가구(70%): 6,161,541원, 5인 가구(70%): 6,528,890원. 출산자녀 수에 따라 가산 가능(1인 10%p, 2인 이상 20%p)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 완화 적용 (1자녀 보유 시 총자산 37,900만 원 / 자동차 4,996만 원, 2자녀 이상 보유 시 총자산 41,300만 원 / 자동차 5,451만 원). 자동차가액은 세대원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보령명천1충청남도 보령시 흥곡천변로 8527.71 ㎡ ~ 46.89 ㎡814만 3,000원 ~ 2,426만 9,000원0호 / 63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년자 신청 기준

원칙: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 2007.07.15 이전 출생자)만 공급 신청 가능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신청 가능 예외 조건: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수)
3.
외국인 부모와 내국인 미성년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3.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및 제한 사항

무주택 판정 대상: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체
외국인 신청 제한: 외국인은 단독 신청이 불가하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제약: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유형 중복선정 불가: 국민임대 등 동일 유형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으며, 다른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자동 제외 처리됩니다.
불법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 전대 행위 등으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입주자 선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세전 금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70% 기준액 (원)적용 비율비고
1인3,432,02790%1인 가구 20%p 가산 반영
2인4,693,01680%2인 가구 10%p 가산 반영
3인5,717,90070%기본 적용
4인6,161,54170%기본 적용
5인6,528,89070%기본 적용
6인6,934,38470%기본 적용
7인7,339,87970%기본 적용
8인7,745,37370%기본 적용
소득 가산 비율: 출산자녀 수에 따라 가산 가능 (1인 10%p, 2인 이상 20%p)

2.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3억 4,500만 원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
자녀 출산에 따른 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총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 자동차 4,996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총자산 4억 1,300만 원 이하 / 자동차 5,451만 원 이하

3. 자산 및 소득 산정 예외

자동차가액 제외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7급 보철용 차량
저공해차 혜택: 친환경 저공해자동차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인수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가액 산정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기준이며, 추후 공가 발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제도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 이율 연 6.0% 적용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 이율 연 3.5% 적용
[주택형별 상호전환 조건 상세 표]
주택형기본 보증금 (원)기본 월임대료 (원)최대 보증금 증액 한도 (원)최대 증액 시 조건 (보증금 / 월임대료)최대 감액 시 조건 (보증금 / 월임대료)
27A8,143,000156,820+18,000,00026,143,000 / 66,8204,143,000 / 168,480
27B8,152,000156,770+18,000,00026,152,000 / 66,7704,152,000 / 168,430
27C8,159,000156,740+18,000,00026,159,000 / 66,7404,159,000 / 168,400
37A15,563,000222,250+26,000,00041,563,000 / 92,2506,563,000 / 248,500
37B15,615,000222,710+26,000,00041,615,000 / 92,7106,615,000 / 248,960
37C15,663,000223,120+26,000,00041,663,000 / 93,1206,663,000 / 249,370
46A24,095,000274,490+32,000,00056,095,000 / 114,4908,095,000 / 321,150
46B24,176,000275,070+33,000,00057,176,000 / 110,0708,176,000 / 321,730
46C24,269,000275,730+33,000,00057,269,000 / 110,7308,269,000 / 322,390

3. 금융 및 융자 혜택

버팀목전세대출 연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혜택: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 체결 시 버팀목전세대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부담 의무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외부 청소용역 등에 따른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월 별도 부과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서

순서: 신청순위 → 배점합산 → 추첨 (경쟁 시 적용)

2. 신청순위 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보령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일반공급 배점 기준표 (최대 32점)

배점 항목배점 세부 기준배점
① 당해지역(보령시) 거주기간1년 이상 3년 미만<br>3년 이상 5년 미만<br>5년 이상1점<br>2점<br>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6~12회<br>13~24회<br>25~36회<br>37~48회<br>49~60회<br>61회 이상1점<br>2점<br>3점<br>4점<br>5점<br>6점
③ 미성년자녀수2자녀<br>3자녀 이상2점<br>3점
④ 신혼부부 등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동일 단지에 한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시 신청 및 당첨 시3점
⑥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3점
⑦ 과거 국민임대 계약 감점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br>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5점<br>-3점
감점 예외: 가구원수 변동으로 인해 면적을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감점 적용 배제 가능

4. 주거약자용 주택 선정 및 배점 기준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 공급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주거약자용 배점 항목:
1.
부양가족수: 1인(1점), 2인(2점), 3인 이상(3점)
2.
당해지역(보령시) 거주기간: 1년~3년 미만(1점), 3년~5년 미만(2점), 5년 이상(3점)
3.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점), 심하지 않은 장애인(1점)
5.
과거 국민임대 계약 감점: 최근 1년 이내(-5점), 최근 3년 이내(-3점) 적용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원칙):
PC: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및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모바일: 스마트폰 내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공동/금융/민간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신청
현장방문 신청 (예외):
대상: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장소: 보령명천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흥곡천변로 85)

2. 제출 서류 기준 및 유의사항

기준일: 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유효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하여야 함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기본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3.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주식 등 확인용)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5.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 및 세대주 관계 표기 필수)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세대분리된 경우 등)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이 있거나 계속 거주기간 소명이 필요한 경우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를 가구원 및 배점 기준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확인용
청약순위확인서: 청약저축 납입 횟수 증빙용
사회취약계층 증빙: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장애인 증명서: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용

4.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허용 확장자: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용량 제한: 파일 개당 3MB 이내로 제한 (스캔 또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 시 원본 서류 대상 필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갱신 계약 시 자격 초과 조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 인상되거나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가액 초과 시 재계약 불가).

2. 예비입주자 지위 및 계약 유의사항

대기 기간: 이번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순번이 되며, 기존 입주자 퇴거로 공가가 발생할 때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자격 상실: 예비입주자 당첨 후 주소 변동을 알리지 않아 계약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계약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타 임대주택 명도: LH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입주 전 반드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3. 출산 및 자녀 양육 특례 혜택

재계약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만 만족하면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넓은 주택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신청을 지원합니다.

4. 단지 물리적 제약 및 정보

단지명: 보령명천1 (1,382호, 최초입주 '21.11)
주차 정보: 총 주차대수 997대
출입구 규격: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왕복 2차로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택배차량 등 탑차 진입 시 높이 제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빌트인 및 옵션: 단지 내 세대별 발코니 섀시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