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기준 요건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세전 금액 기준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비율이 적용된 소득 커트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비율 | 월평균 소득 커트라인 (원) |
|---|
| 1인 | 90% | 3,432,027원 이하 |
| 2인 | 80% | 4,693,016원 이하 |
| 3인 | 70% | 5,717,900원 이하 |
| 4인 | 70% | 6,161,541원 이하 |
| 5인 | 70% | 6,528,890원 이하 |
| 6인 | 70% | 6,934,384원 이하 |
| 7인 | 70% | 7,339,879원 이하 |
| 8인 | 70% | 7,745,373원 이하 |
2. 자산 기준 요건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액 345,000,000원(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0,000원(4,542만 원) 이하
[!NOTE]
출산 자녀(’23.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가산됩니다.
- 1명 자녀: 총자산 37,900만 원 / 자동차 4,996만 원 이하
- 2명 이상 자녀: 총자산 41,300만 원 / 자동차 5,451만 원 이하
3. 자산 산정 및 예외 사항
- 자동차가액 예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저공해차 지원: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