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수 | 70% 기준 (원) | 1인/2인 가산 반영 기준 (원) | 비고 |
|---|
| 1인 | 2,669,354 | 3,432,027 | 90% 적용 (20%p 가산) |
| 2인 | 4,106,389 | 4,693,016 | 80% 적용 (10%p 가산) |
| 3인 | 5,717,900 | 5,717,900 | 70% 적용 |
| 4인 | 6,161,541 | 6,161,541 | 70% 적용 |
| 5인 | 6,528,890 | 6,528,890 | 70% 적용 |
| 6인 | 6,934,384 | 6,934,384 | 70% 적용 |
| 7인 | 7,339,879 | 7,339,879 | 70% 적용 |
| 8인 | 7,745,373 | 7,745,373 | 70% 적용 |
•※ 월평균 소득은 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근로소득, 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연금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출산자녀(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최대 2자녀까지 가산 비율(1인 10%p, 2인 이상 20%p)이 적용됩니다.
2. 자산 보유 기준
| 구분 | 기본 자산 기준 | 출산자녀 1명 가산 | 출산자녀 2명 이상 가산 |
|---|
| 총자산가액 | 34,500만 원 이하 | 37,900만 원 이하 | 41,300만 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4,542만 원 이하 | 4,996만 원 이하 | 5,451만 원 이하 |
•총자산 산정: 부동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기타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친환경/저공해 자동차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산출합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