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청주성화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7.15]

기관: LH관할 지역: 충청북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8 10:00 ~ 2026.07.28 15:00인터넷/모바일 접수 및 현장 접수(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한함). 현장 접수 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3 14:00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
서류제출2026.08.14 ~ 2026.08.19 23:59등기우편접수(2026.08.19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장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88, 청주성화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우: 28622)
당첨자발표2026.11.27 14:00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를 통해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계약체결신청자에 한해 개별 안내예정온라인(전자계약) 또는 현장 계약 체결 예정. 미성년자는 현장 계약만 가능.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청주성화1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8851.93 ㎡3,091만 5,000원0호 / 5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19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19세 미만)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
    •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 외국인 국적 제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제약

  • 본 모집공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임대주택에 기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며, 신청 이후에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중복선정 방지 예외 조항

  • 동일한 유형(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가구원수별 아래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수70% 기준 (원)80% 기준 (원)90% 기준 (원)
1인 가구2,669,3543,050,6903,432,027
2인 가구4,106,3894,693,0165,279,643
3인 가구5,717,9006,534,7437,351,586
4인 가구6,161,5417,041,7627,921,982
5인 가구6,528,8907,461,5888,394,287
6인 가구6,934,3847,925,0108,915,637
7인 가구7,339,8798,388,4339,436,987
8인 가구7,745,3738,851,8559,958,337
  • 소득기준 가산: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비율이 반영된 소득액입니다.
  • 출산자녀(’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인 10% 가산, 2인 이상 20% 가산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가산 및 완화:
    • 자녀 0명: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자녀 1명: 총자산 37,900만 원 이하 / 자동차 4,996만 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총자산 41,300만 원 이하 / 자동차 5,451만 원 이하

소득/자산 산정 및 유의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는 공적 자료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 자동차가액은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산출합니다.
  • 소득/자산 자격 초과로 인한 부적격 사유의 소명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 청주성화1 (51형)
    • 임대보증금: 30,915,000원 (계약금 1,545,750원, 잔금 29,369,250원)
    • 월임대료: 217,360원

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이율 6.0% 적용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 +25,000,000원
    •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보증금 55,915,000원 / 월임대료 92,360원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이율 3.5% 적용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 -23,000,000원
    • 최소 전환 시 임대조건: 보증금 7,915,000원 / 월임대료 284,440원

융자 혜택 및 관리비 안내

  • 전세자금 및 고령자 계약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에서 대출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 체결 시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운영 비용, 단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청소용역비 등 관리비 일체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프로세스 (전용 50㎡ 이상)

  •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기준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약통장 납입회수는 통장상의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입니다.

배점 기준표 (최대 32점)

  1. 당해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계속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12회: 1점 / 1324회: 2점 / 2536회: 3점 / 3748회: 4점 /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3. 미성년 자녀수 (19세 미만, 2007.07.16 이후 출생):
    •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4.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중복 불가): 3점
  5.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3점
    • 신청한 2세대(부모 및 자녀)가 모두 당첨 시에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6. 사회취약계층 (중복 불가): 3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소득/자산 충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
  7.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경합 시 처리 규칙

  • 순위 내에서 배점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항목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하며, 항목별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토스, KB국민,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접수 진행.
  • 현장 신청: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방문 신청 지원.
    • 현장 접수 장소: 청주성화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88)

서류 제출 및 발급 기준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 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리스트

  • 기본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해당자)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해당자 추가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청주시 거주기간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확인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청약순위확인서
    • 사회취약계층 입증 서류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 LH 청약플러스 모바일 앱 또는 PC 웹을 통해 스캔 및 사진 촬영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 허용 파일 형식: PDF, JPG, JPEG, GIF, TIF, TIFF (모바일은 PNG 포함 7종)
  • 정부24 인터넷 발급 PDF 업로드를 권장하며, 사진 촬영 시 글자가 선명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식별이 불가할 경우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계약 특이사항

  •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장 3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하여 입주하는 경우, 기존의 다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대기 명부에서 자동으로 제외 처리됩니다.
  • 타 임대주택 거주자는 본 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자녀 출생 관련 특례

  • 재계약 요건 완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및 자산 요건(무주택 및 자동차 기준은 충족해야 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넓은 평형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기존 거주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소멸 및 불이익

  •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 기회가 제공되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미참석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즉시 LH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해 계약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차 및 시설 유의사항

  • 청주성화1단지 시설 정보:
    • 주차대수: 총 615대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2.3m,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2.7m)
    • 구내 이동통신설비: 101동 및 108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 전대 제한 경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임차권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향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