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양양군·태백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8 10:00 ~ 2026.07.30 17:00양양물치강선, 태백장성 국민임대주택 인터넷/모바일 접수 (24시간 접수, 단 시작일 10:00부터 종료일 17:00까지)
신청접수2026.07.28 10:30 ~ 2026.07.28 15:00양양물치 주거행복 지원센터 현장 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대상)
신청접수2026.07.30 10:00 ~ 2026.07.30 15:00태백장성 주거행복 지원센터 현장 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대상)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4 16:00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8.15 10:00 ~ 2026.08.20 17:00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8월 20일) 우체국 소인 등기 우편까지 유효함(일반우편 불가)
당첨자발표2026.11.26 16:00 ~ -LH청약플러스 또는 당첨자 ARS(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양양물치강선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천로 70-1729.92 ㎡ ~ 37.29 ㎡864만 3,000원 ~ 1,481만 6,000원0호 / 50호
태백장성 국민임대주택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1길 1329.37 ㎡ ~ 36.56 ㎡1,238만 2,000원 ~ 1,470만원0호 / 5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성년자 신청 가능: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단, 내국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예외) 신청 불가.

2.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 대상자 정의: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모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단, 배우자는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
  • 외국인 세대구성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재외국민/외국인 배우자 제약: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 불가.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하여 자격검증을 받으며, 대표자 1인을 지정해 청약함 (신청 후 대표자 변경 불가).

3.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동일 유형(예: 국민임대 ↔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최종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됨 (상실처리 순서기준: 공고일 -> 신청접수일 ->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
  • 기존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 취급되어 본 주택 입주 불가.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월평균 소득 기준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20%p 가산으로 90% 이하, 2인 가구 10%p 가산으로 80% 이하 적용)
  • 가구원수별 소득 커트라인 (원화 세전 기준):
    • 1인 가구: 3,432,027원 이하 (90% 적용)
    • 2인 가구: 4,693,016원 이하 (80% 적용)
    • 3인 가구: 5,717,900원 이하 (70% 적용)
    • 4인 가구: 6,161,541원 이하 (70% 적용)
    • 5인 가구: 6,528,890원 이하 (70% 적용)
    • 6인 가구: 6,934,384원 이하 (70% 적용)
    • 7인 가구: 7,339,879원 이하 (70% 적용)
    • 8인 가구: 7,745,373원 이하 (70% 적용)
  • 출산자녀 가구 소득 가산: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자녀까지 인정하여 소득기준 가산(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2. 자산 보유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자산 합산 34,500만 원(3억 4천 5백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4,542만 원 이하
  • 출산자녀 가구 자산 가산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1명: 총자산 37,900만 원 / 자동차 4,996만 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총자산 41,300만 원 / 자동차 5,451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산정 및 예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산정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차 보조금은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함.
    •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단지별 기본 임대 조건

  • 양양물치 29A형: 보증금 8,643,000원 (계약금 400,000원 / 잔금 8,243,000원), 월임대료 145,930원
  • 양양물치 37형: 보증금 14,816,000원 (계약금 740,000원 / 잔금 14,076,000원), 월임대료 190,840원
  • 태백장성 29형 (주거약자용): 보증금 14,700,000원 (계약금 200,000원 / 잔금 14,500,000원), 월임대료 132,740원
  • 태백장성 37형: 보증금 12,382,000원 (계약금 580,000원 / 잔금 11,802,000원), 월임대료 227,090원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
  • 보증금 증액 시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 보증금 감액 시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 단지별 최대/최소 전환 임대 조건:
    • 양양물치 29A형
      • 최대 증액 (+1,600만 원): 보증금 24,643,000원 / 월임대료 65,930원
      • 최대 감액 (-400만 원): 보증금 4,643,000원 / 월임대료 157,590원
    • 양양물치 37형
      • 최대 증액 (+2,200만 원): 보증금 36,816,000원 / 월임대료 80,840원
      • 최대 감액 (-900만 원): 보증금 5,816,000원 / 월임대료 217,090원
    • 태백장성 29형
      • 최대 증액 (+1,400만 원): 보증금 28,700,000원 / 월임대료 62,740원
      • 최대 감액 (-1,000만 원): 보증금 4,700,000원 / 월임대료 161,900원
    • 태백장성 37형
      • 최대 증액 (+2,700만 원): 보증금 39,382,000원 / 월임대료 92,090원
      • 최대 감액 (-600만 원): 보증금 6,382,000원 / 월임대료 244,590원

3. 기타 비용 부담

  • 외부 위탁 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공동 관리비 등은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일반 공급 선정 프로세스

  • 선정 순서: 신청순위 -> 배점합산 -> 추첨
  • 신청 순위 (전용 50㎡ 미만 주택):
    •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양양물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거주자
      • 태백장성: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거주자
    •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당해 주택건설지역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
      • 양양물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홍천군 거주자
      • 태백장성: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거주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일반 공급 평가 배점 기준 (최대 24점)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1점) / 3년 이상 5년 미만(2점) / 5년 이상(3점)
  • 청약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6~12회(1점) / 13~24회(2점) / 25~36회(3점) / 37~48회(4점) / 49~60회(5점) / 61회 이상(6점)
  •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만 19세 미만): 2자녀(2점) / 3자녀 이상(3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혼인가구: 3점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 3점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
  • 사회취약계층: 3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상위계층 등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시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시 -3점 (가구원 수 변동으로 면적 변경 재신청 시 적용 제외)

3. 주거약자용 주택 선정 및 배점 기준 (태백장성 29형)

  • 선정 순서: 주거약자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 주거약자 배점 기준:
    •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 1인(1점) / 2인(2점) / 3인 이상(3점)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태백시): 1년 이상 3년 미만(1점) / 3년 이상 5년 미만(2점) / 5년 이상(3점)
    •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점)
    •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점)
    •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시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시 -3점

4. 동점 경합 시 처리 규칙

  •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 배점 항목 번호 순서(① → ⑤)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선정.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민간인증서로 로그인 후 단계별 청약서 작성.
    • 인터넷 신청 기간: 2026.07.28(화) 10:00 ~ 2026.07.30(목) 17:00 (24시간 접수)
  • 현장 방문 신청:
    •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양양물치: 2026.07.28(화) 10:30~15:00, 양양물치 주거행복 지원센터
    • 태백장성: 2026.07.30(목) 10:00~15:00, 태백장성 주거행복 지원센터

2. 제출 서류 기준

  • 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3. 주요 제출 서류 리스트

  • 공통 필수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전입 변동일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예비신혼부부 추가 서류: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우선배정/배점 관련 서류: 임신진단서(태아 인정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혼부부/이혼/재혼 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4. 서류 제출 방법 및 기술적 규격

  • 우편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마감일(8월 2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불가).
  • 온라인 제출: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정부24 PDF 등으로 변환하여 제출.
  • 파일 규격: 개당 3MB 이하, 허용 확장자: PDF, JPG, JPEG, GIF, PNG, TIF. (사진 촬영본은 글자 식별 불가 시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스캔본 제출 권장).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조건

  • 기본 계약: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자격 기준 충족 시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예비입주자 당첨자 자격은 당첨자 발표일(2026.11.26)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소멸됨.
  • 계약 포기 불이익: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됨.
  • 기존 공공임대주택 반환: 본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 거주 중이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퇴거 및 반환)하여야 함.

2. 청년/신혼부부 특화 혜택 및 특례

  • 군 입대 특례: 병역의무 이행 또는 대학 편입·진학 등으로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재신청 가능.
  • 출생 자녀 특례: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동일 지자체 내 더 넓은 주택으로 변경을 지원하며,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계약 허용.

3. 단지 물리적 특이사항

  • 난방 방식: 양양물치강선 및 태백장성 단지 모두 개별가스난방 적용.
  • 태백장성 29형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이 설치된 효도아파트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3층 이하로 배치됨.

4. 단지 주변 여건 및 생활 환경

  • 주택단지별로 단지 여건 및 주변 환경이 다르므로 현장 확인 후 신청 권장 (매연, 분진, 악취, 소음 등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활 불편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