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양양군·태백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8 10:00 ~ 2026.07.30 17:00양양물치강선, 태백장성 국민임대주택 인터넷/모바일 접수 (24시간 접수, 단 시작일 10:00부터 종료일 17:00까지)
신청접수2026.07.28 10:30 ~ 2026.07.28 15:00양양물치 주거행복 지원센터 현장 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대상)
신청접수2026.07.30 10:00 ~ 2026.07.30 15:00태백장성 주거행복 지원센터 현장 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대상)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4 16:00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8.15 10:00 ~ 2026.08.20 17:00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8월 20일) 우체국 소인 등기 우편까지 유효함(일반우편 불가)
당첨자발표2026.11.26 16:00 ~ -LH청약플러스 또는 당첨자 ARS(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양양물치강선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천로 70-1729.92 ㎡ ~ 37.29 ㎡864만 3,000원 ~ 1,481만 6,000원0호 / 50호
태백장성 국민임대주택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1길 1329.37 ㎡ ~ 36.56 ㎡1,238만 2,000원 ~ 1,470만원0호 / 5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성년자 신청 가능: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 등재 필수)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단, 내국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예외) 신청 불가.

2.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대상자 정의: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모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단, 배우자는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
외국인 세대구성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재외국민/외국인 배우자 제약: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 불가.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하여 자격검증을 받으며, 대표자 1인을 지정해 청약함 (신청 후 대표자 변경 불가).

3.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동일 유형(예: 국민임대 ↔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최종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됨 (상실처리 순서기준: 공고일 -> 신청접수일 ->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
기존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 취급되어 본 주택 입주 불가.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월평균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20%p 가산으로 90% 이하, 2인 가구 10%p 가산으로 80% 이하 적용)
가구원수별 소득 커트라인 (원화 세전 기준):
1인 가구: 3,432,027원 이하 (90% 적용)
2인 가구: 4,693,016원 이하 (80% 적용)
3인 가구: 5,717,900원 이하 (70% 적용)
4인 가구: 6,161,541원 이하 (70% 적용)
5인 가구: 6,528,890원 이하 (70% 적용)
6인 가구: 6,934,384원 이하 (70% 적용)
7인 가구: 7,339,879원 이하 (70% 적용)
8인 가구: 7,745,373원 이하 (70% 적용)
출산자녀 가구 소득 가산: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자녀까지 인정하여 소득기준 가산(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2. 자산 보유 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자산 합산 34,500만 원(3억 4천 5백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4,542만 원 이하
출산자녀 가구 자산 가산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 총자산 37,900만 원 / 자동차 4,996만 원 이하
자녀 2명 이상: 총자산 41,300만 원 / 자동차 5,451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산정 및 예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산정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차 보조금은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함.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단지별 기본 임대 조건

양양물치 29A형: 보증금 8,643,000원 (계약금 400,000원 / 잔금 8,243,000원), 월임대료 145,930원
양양물치 37형: 보증금 14,816,000원 (계약금 740,000원 / 잔금 14,076,000원), 월임대료 190,840원
태백장성 29형 (주거약자용): 보증금 14,700,000원 (계약금 200,000원 / 잔금 14,500,000원), 월임대료 132,740원
태백장성 37형: 보증금 12,382,000원 (계약금 580,000원 / 잔금 11,802,000원), 월임대료 227,090원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
보증금 증액 시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보증금 감액 시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단지별 최대/최소 전환 임대 조건:
양양물치 29A형
최대 증액 (+1,600만 원): 보증금 24,643,000원 / 월임대료 65,930원
최대 감액 (-400만 원): 보증금 4,643,000원 / 월임대료 157,590원
양양물치 37형
최대 증액 (+2,200만 원): 보증금 36,816,000원 / 월임대료 80,840원
최대 감액 (-900만 원): 보증금 5,816,000원 / 월임대료 217,090원
태백장성 29형
최대 증액 (+1,400만 원): 보증금 28,700,000원 / 월임대료 62,740원
최대 감액 (-1,000만 원): 보증금 4,700,000원 / 월임대료 161,900원
태백장성 37형
최대 증액 (+2,700만 원): 보증금 39,382,000원 / 월임대료 92,090원
최대 감액 (-600만 원): 보증금 6,382,000원 / 월임대료 244,590원

3. 기타 비용 부담

외부 위탁 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공동 관리비 등은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일반 공급 선정 프로세스

선정 순서: 신청순위 -> 배점합산 -> 추첨
신청 순위 (전용 50㎡ 미만 주택):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양양물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거주자
태백장성: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거주자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당해 주택건설지역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
양양물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홍천군 거주자
태백장성: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거주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일반 공급 평가 배점 기준 (최대 24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1점) / 3년 이상 5년 미만(2점) / 5년 이상(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6~12회(1점) / 13~24회(2점) / 25~36회(3점) / 37~48회(4점) / 49~60회(5점) / 61회 이상(6점)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만 19세 미만): 2자녀(2점) / 3자녀 이상(3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혼인가구: 3점 (중복 시 하나만 인정)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 3점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
사회취약계층: 3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상위계층 등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시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시 -3점 (가구원 수 변동으로 면적 변경 재신청 시 적용 제외)

3. 주거약자용 주택 선정 및 배점 기준 (태백장성 29형)

선정 순서: 주거약자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주거약자 배점 기준: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 1인(1점) / 2인(2점) / 3인 이상(3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태백시): 1년 이상 3년 미만(1점) / 3년 이상 5년 미만(2점) / 5년 이상(3점)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점)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점)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시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시 -3점

4. 동점 경합 시 처리 규칙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 배점 항목 번호 순서(① → ⑤)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선정.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민간인증서로 로그인 후 단계별 청약서 작성.
인터넷 신청 기간: 2026.07.28(화) 10:00 ~ 2026.07.30(목) 17:00 (24시간 접수)
현장 방문 신청: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양양물치: 2026.07.28(화) 10:30~15:00, 양양물치 주거행복 지원센터
태백장성: 2026.07.30(목) 10:00~15:00, 태백장성 주거행복 지원센터

2. 제출 서류 기준

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유효.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3. 주요 제출 서류 리스트

공통 필수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전입 변동일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추가 서류: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우선배정/배점 관련 서류: 임신진단서(태아 인정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혼부부/이혼/재혼 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4. 서류 제출 방법 및 기술적 규격

우편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마감일(8월 2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불가).
온라인 제출: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정부24 PDF 등으로 변환하여 제출.
파일 규격: 개당 3MB 이하, 허용 확장자: PDF, JPG, JPEG, GIF, PNG, TIF. (사진 촬영본은 글자 식별 불가 시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스캔본 제출 권장).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조건

기본 계약: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자격 기준 충족 시 최장 30년 거주 가능.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예비입주자 당첨자 자격은 당첨자 발표일(2026.11.26)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소멸됨.
계약 포기 불이익: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됨.
기존 공공임대주택 반환: 본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 거주 중이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퇴거 및 반환)하여야 함.

2. 청년/신혼부부 특화 혜택 및 특례

군 입대 특례: 병역의무 이행 또는 대학 편입·진학 등으로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재신청 가능.
출생 자녀 특례: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동일 지자체 내 더 넓은 주택으로 변경을 지원하며,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계약 허용.

3. 단지 물리적 특이사항

난방 방식: 양양물치강선 및 태백장성 단지 모두 개별가스난방 적용.
태백장성 29형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이 설치된 효도아파트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3층 이하로 배치됨.

4. 단지 주변 여건 및 생활 환경

주택단지별로 단지 여건 및 주변 환경이 다르므로 현장 확인 후 신청 권장 (매연, 분진, 악취, 소음 등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활 불편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