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밀양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6.07.15.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9 10:00 ~ 2026.07.30 16:00인터넷(PC/모바일) 신청은 24시간 가능(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접수는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양내이 주거행복지원센터(주민회관)에서 진행.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9 16:00 ~ 2026.08.19 16:00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
서류제출2026.08.20 10:00 ~ 2026.08.21 16:00인터넷 서류접수는 24시간 가능(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등기우편 제출 주소: 경남 김해시 장유로270, 2층 LH김해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공급담당자 앞.
당첨자발표2026.11.12 16:00 ~ 2026.11.12 16:00LH 청약플러스 및 ARS를 통해 당첨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계약체결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안내에 따라 계약 가능하며, 예비입주자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순차 계약이 진행되므로 실제 계약체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밀양부북2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로 1946.11 ㎡2,440만 4,000원0호 / 20호
밀양내이경상남도 밀양시 창밀로 353536.88 ㎡ ~ 51.69 ㎡1,256만 1,000원 ~ 2,585만 1,000원0호 / 17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만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자녀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국적 및 신청 제한

외국인 신청 불가: 외국인은 직접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국내 미거주: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중복 신청 제한 및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 본 모집공고문 내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동일유형 중복선정 불가: 2019년 9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한 유형(예: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수 없으며,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의 모든 예비입주자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임대주택 기거주자 세대분리: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신청할 경우 입주 전 세대 분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 판정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또는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70% 기준 (원)80% 기준 (원)90% 기준 (원)
1인2,669,3543,050,6903,432,027
2인4,106,3894,693,0165,279,643
3인5,717,9006,534,7437,351,586
4인6,161,5417,041,7627,921,982
5인6,528,8907,461,5888,394,287
6인6,934,3847,925,0108,915,637
7인7,339,8798,388,4339,436,987
8인7,745,3738,851,8559,958,337
소득기준 가산: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위 기준 금액에 가산비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산자녀 수 가산: 2자녀 이상 20%p 가산, 1자녀 10%p 가산 (2023.03.28.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에 한함, 최대 2자녀)

2.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완화 적용)

구분0명 (기준)1명 (10% 완화)2명 이상 (20% 완화)
총자산가액34,500만 원 이하37,900만 원 이하41,3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4,542만 원 이하4,996만 원 이하5,451만 원 이하

3. 세부 산정 방식

조사 및 검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적 자료를 조회하며, 부적격 판정 시 소명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가액 산정: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가액만 반영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주택단지별 기본 임대 조건

밀양내이 (36형): 임대보증금 12,561,000원 / 월임대료 107,490원
밀양내이 (46형): 임대보증금 22,326,000원 / 월임대료 159,810원
밀양내이 (51형): 임대보증금 25,851,000원 / 월임대료 197,410원
밀양부북2 (46형): 임대보증금 24,404,000원 / 월임대료 265,030원

2.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월임대료와 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이율 6% 적용
밀양내이 36형: 보증금 한도액 9,000,000원 증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21,561,000원 / 월임대료 62,490원
밀양내이 46형: 보증금 한도액 18,000,000원 증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40,326,000원 / 월임대료 69,810원
밀양내이 51형: 보증금 한도액 23,000,000원 증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48,851,000원 / 월임대료 82,410원
밀양부북2 46형: 보증금 한도액 31,000,000원 증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55,404,000원 / 월임대료 110,030원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이율 3.5% 적용
밀양내이 36형: 보증금 한도액 9,000,000원 감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3,561,000원 / 월임대료 133,740원
밀양내이 46형: 보증금 한도액 16,000,000원 감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6,326,000원 / 월임대료 206,470원
밀양내이 51형: 보증금 한도액 19,000,000원 감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6,851,000원 / 월임대료 252,820원
밀양부북2 46형: 보증금 한도액 16,000,000원 감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8,404,000원 / 월임대료 311,690원

3. 기금 대출 안내

전세자금 대출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 적격자로 판정 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및 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밀양내이 36, 46형, 밀양부북2 46형)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1순위: 공고일 현재 경남 밀양시 주민등록 거주자
2순위: 공고일 현재 경남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창녕군, 울산 울주군, 경북 청도군 주민등록 거주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밀양내이 51형)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일반 공급 배점 기준표

배점 항목배점 기준 및 점수
① 밀양시 계속 거주 기간1년 이상~3년 미만 (1점) / 3년 이상~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② 청약저축 납입 횟수6~12회 (1점) / 13~24회 (2점) / 25~36회 (3점) / 37~48회 (4점) /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③ 미성년 자녀 수 (만 19세 미만)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④ 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각 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혼인 7년 이내에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그 부모가 동일 단지 신청/거주 (각 3점)
⑥ 사회취약계층 (3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소득/자산 충족),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영구임대 거주 중 청약저축 가입자 등
⑦ 과거 계약 사실 감점1년 이내 계약 사실 있음 (-5점) / 3년 이내 계약 사실 있음 (-3점)
동점자 처리 규칙:
50㎡ 미만: 순위 및 배점이 같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며,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50㎡ 이상: 순위 및 배점이 같을 경우 최종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경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 모바일 앱
준비물: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 토스, KB국민, 네이버인증서 등)
현장 방문 신청
대상: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
장소: 밀양내이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 도장 및 배점 입증 서류 일체

2. 서류 제출 기준

발급 기준일: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기본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MyMy서비스(공공 마이데이터) 안내:
MyMy서비스에 동의하고 전자서명을 마칠 경우, 행정 서류 및 동의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 '불가' 또는 'X' 표시된 일부 증빙서류(예: 임신진단서, 청약순위확인서 등)는 반드시 직접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규격 (인터넷 제출 시)

허용 확장자: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모바일은 PNG 포함 7종)
파일 용량: 개별 파일 용량은 최대 3MB 이하로 제한합니다.
제출 주소 (등기우편): 경남 김해시 장유로270, 2층 LH김해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예비자 공급 담당자 앞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기간

분양전환 불가: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거주 한도: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경고

실제 입주 시기: 기존 예비입주자 대기 순번 뒤로 결정되므로 실제 공가 발생 및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위 상실: 예비입주자 계약 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순번 도래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기존 임대주택 명도: LH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이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입주 전에 반드시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3. 출산 및 육아 특화 조항

우선 배정: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자는 해당 공급형별 예비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에 따른 재계약 완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 포함)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단지 물리적 제약 및 시설 유의사항

UBR 욕실: 밀양내이 및 밀양부북2 단지는 조립식 욕실(UBR)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 편의시설(욕실 단차 없애기 등) 설치 신청 시 일부 항목의 시공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로 및 높이 제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가 2.7m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형 차량이나 높은 차량 진출입 시 파손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 장치 위치:
밀양내이: 103동 옥상층
밀양부북2: 관리동 및 지하주차장 휀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