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 | 70% 기준 (원) | 80% 기준 (원) | 90% 기준 (원) |
|---|
| 1인 | 2,669,354 | 3,050,690 | 3,432,027 |
| 2인 | 4,106,389 | 4,693,016 | 5,279,643 |
| 3인 | 5,717,900 | 6,534,743 | 7,351,586 |
| 4인 | 6,161,541 | 7,041,762 | 7,921,982 |
| 5인 | 6,528,890 | 7,461,588 | 8,394,287 |
| 6인 | 6,934,384 | 7,925,010 | 8,915,637 |
| 7인 | 7,339,879 | 8,388,433 | 9,436,987 |
| 8인 | 7,745,373 | 8,851,855 | 9,958,337 |
- 소득기준 가산: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위 기준 금액에 가산비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출산자녀 수 가산: 2자녀 이상 20%p 가산, 1자녀 10%p 가산 (2023.03.28.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에 한함, 최대 2자녀)
2.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완화 적용)
| 구분 | 0명 (기준) | 1명 (10% 완화) | 2명 이상 (20% 완화) |
|---|
| 총자산가액 | 34,500만 원 이하 | 37,900만 원 이하 | 41,300만 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4,542만 원 이하 | 4,996만 원 이하 | 5,451만 원 이하 |
3. 세부 산정 방식
- 조사 및 검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적 자료를 조회하며, 부적격 판정 시 소명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차가액 산정: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가액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