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단지별 기본 임대 조건
•밀양내이 (36형): 임대보증금 12,561,000원 / 월임대료 107,490원
•밀양내이 (46형): 임대보증금 22,326,000원 / 월임대료 159,810원
•밀양내이 (51형): 임대보증금 25,851,000원 / 월임대료 197,410원
•밀양부북2 (46형): 임대보증금 24,404,000원 / 월임대료 265,030원
2.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월임대료와 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이율 6% 적용
•밀양내이 36형: 보증금 한도액 9,000,000원 증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21,561,000원 / 월임대료 62,490원
•밀양내이 46형: 보증금 한도액 18,000,000원 증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40,326,000원 / 월임대료 69,810원
•밀양내이 51형: 보증금 한도액 23,000,000원 증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48,851,000원 / 월임대료 82,410원
•밀양부북2 46형: 보증금 한도액 31,000,000원 증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55,404,000원 / 월임대료 110,030원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이율 3.5% 적용
•밀양내이 36형: 보증금 한도액 9,000,000원 감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3,561,000원 / 월임대료 133,740원
•밀양내이 46형: 보증금 한도액 16,000,000원 감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6,326,000원 / 월임대료 206,470원
•밀양내이 51형: 보증금 한도액 19,000,000원 감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6,851,000원 / 월임대료 252,820원
•밀양부북2 46형: 보증금 한도액 16,000,000원 감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8,404,000원 / 월임대료 311,690원
3. 기금 대출 안내
•전세자금 대출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 적격자로 판정 시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