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밀양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6.07.15.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9 10:00 ~ 2026.07.30 16:00인터넷(PC/모바일) 신청은 24시간 가능(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접수는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양내이 주거행복지원센터(주민회관)에서 진행.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9 16:00 ~ 2026.08.19 16:00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
서류제출2026.08.20 10:00 ~ 2026.08.21 16:00인터넷 서류접수는 24시간 가능(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등기우편 제출 주소: 경남 김해시 장유로270, 2층 LH김해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공급담당자 앞.
당첨자발표2026.11.12 16:00 ~ 2026.11.12 16:00LH 청약플러스 및 ARS를 통해 당첨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계약체결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안내에 따라 계약 가능하며, 예비입주자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순차 계약이 진행되므로 실제 계약체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밀양내이경상남도 밀양시 창밀로 353536.88 ㎡ ~ 51.69 ㎡1,256만 1,000원 ~ 2,585만 1,000원0호 / 170호
밀양부북2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로 1946.11 ㎡2,440만 4,000원0호 / 2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만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자녀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국적 및 신청 제한

  • 외국인 신청 불가: 외국인은 직접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국내 미거주: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중복 신청 제한 및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본 모집공고문 내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동일유형 중복선정 불가: 2019년 9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한 유형(예: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수 없으며,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의 모든 예비입주자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임대주택 기거주자 세대분리: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신청할 경우 입주 전 세대 분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 판정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또는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70% 기준 (원)80% 기준 (원)90% 기준 (원)
1인2,669,3543,050,6903,432,027
2인4,106,3894,693,0165,279,643
3인5,717,9006,534,7437,351,586
4인6,161,5417,041,7627,921,982
5인6,528,8907,461,5888,394,287
6인6,934,3847,925,0108,915,637
7인7,339,8798,388,4339,436,987
8인7,745,3738,851,8559,958,337
  • 소득기준 가산: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위 기준 금액에 가산비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출산자녀 수 가산: 2자녀 이상 20%p 가산, 1자녀 10%p 가산 (2023.03.28.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에 한함, 최대 2자녀)

2.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완화 적용)

구분0명 (기준)1명 (10% 완화)2명 이상 (20% 완화)
총자산가액34,500만 원 이하37,900만 원 이하41,3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4,542만 원 이하4,996만 원 이하5,451만 원 이하

3. 세부 산정 방식

  • 조사 및 검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적 자료를 조회하며, 부적격 판정 시 소명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차가액 산정: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가액만 반영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주택단지별 기본 임대 조건

  • 밀양내이 (36형): 임대보증금 12,561,000원 / 월임대료 107,490원
  • 밀양내이 (46형): 임대보증금 22,326,000원 / 월임대료 159,810원
  • 밀양내이 (51형): 임대보증금 25,851,000원 / 월임대료 197,410원
  • 밀양부북2 (46형): 임대보증금 24,404,000원 / 월임대료 265,030원

2.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월임대료와 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연이율 6% 적용
    • 밀양내이 36형: 보증금 한도액 9,000,000원 증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21,561,000원 / 월임대료 62,490원
    • 밀양내이 46형: 보증금 한도액 18,000,000원 증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40,326,000원 / 월임대료 69,810원
    • 밀양내이 51형: 보증금 한도액 23,000,000원 증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48,851,000원 / 월임대료 82,410원
    • 밀양부북2 46형: 보증금 한도액 31,000,000원 증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55,404,000원 / 월임대료 110,030원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연이율 3.5% 적용
    • 밀양내이 36형: 보증금 한도액 9,000,000원 감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3,561,000원 / 월임대료 133,740원
    • 밀양내이 46형: 보증금 한도액 16,000,000원 감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6,326,000원 / 월임대료 206,470원
    • 밀양내이 51형: 보증금 한도액 19,000,000원 감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6,851,000원 / 월임대료 252,820원
    • 밀양부북2 46형: 보증금 한도액 16,000,000원 감액 가능 -> 최대 전환 시 보증금 8,404,000원 / 월임대료 311,690원

3. 기금 대출 안내

  • 전세자금 대출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 적격자로 판정 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및 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밀양내이 36, 46형, 밀양부북2 46형)
    •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1순위: 공고일 현재 경남 밀양시 주민등록 거주자
    • 2순위: 공고일 현재 경남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창녕군, 울산 울주군, 경북 청도군 주민등록 거주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밀양내이 51형)
    •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일반 공급 배점 기준표

배점 항목배점 기준 및 점수
① 밀양시 계속 거주 기간1년 이상~3년 미만 (1점) / 3년 이상~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② 청약저축 납입 횟수6~12회 (1점) / 13~24회 (2점) / 25~36회 (3점) / 37~48회 (4점) /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③ 미성년 자녀 수 (만 19세 미만)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④ 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각 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혼인 7년 이내에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그 부모가 동일 단지 신청/거주 (각 3점)
⑥ 사회취약계층 (3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소득/자산 충족),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영구임대 거주 중 청약저축 가입자 등
⑦ 과거 계약 사실 감점1년 이내 계약 사실 있음 (-5점) / 3년 이내 계약 사실 있음 (-3점)
  • 동점자 처리 규칙:
    • 50㎡ 미만: 순위 및 배점이 같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며,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50㎡ 이상: 순위 및 배점이 같을 경우 최종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 경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 모바일 앱
    • 준비물: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 토스, KB국민, 네이버인증서 등)
  • 현장 방문 신청
    • 대상: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
    • 장소: 밀양내이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 도장 및 배점 입증 서류 일체

2. 서류 제출 기준

  • 발급 기준일: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 기본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 MyMy서비스(공공 마이데이터) 안내:
    • MyMy서비스에 동의하고 전자서명을 마칠 경우, 행정 서류 및 동의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 '불가' 또는 'X' 표시된 일부 증빙서류(예: 임신진단서, 청약순위확인서 등)는 반드시 직접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규격 (인터넷 제출 시)

  • 허용 확장자: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모바일은 PNG 포함 7종)
  • 파일 용량: 개별 파일 용량은 최대 3MB 이하로 제한합니다.
  • 제출 주소 (등기우편): 경남 김해시 장유로270, 2층 LH김해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예비자 공급 담당자 앞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기간

  • 분양전환 불가: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거주 한도: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경고

  • 실제 입주 시기: 기존 예비입주자 대기 순번 뒤로 결정되므로 실제 공가 발생 및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위 상실: 예비입주자 계약 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순번 도래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기존 임대주택 명도: LH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이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입주 전에 반드시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3. 출산 및 육아 특화 조항

  • 우선 배정: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자는 해당 공급형별 예비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출생에 따른 재계약 완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 포함)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단지 물리적 제약 및 시설 유의사항

  • UBR 욕실: 밀양내이 및 밀양부북2 단지는 조립식 욕실(UBR)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 편의시설(욕실 단차 없애기 등) 설치 신청 시 일부 항목의 시공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차로 및 높이 제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가 2.7m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형 차량이나 높은 차량 진출입 시 파손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 장치 위치:
    • 밀양내이: 103동 옥상층
    • 밀양부북2: 관리동 및 지하주차장 휀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