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파주운정3 A34BL 영구임대주택 자격완화 예비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03 10:00 ~ 2026.07.06 16:00인터넷 접수는 24시간 가능. 현장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경기 파주시 경의로 1004번길 33 월드타워 8차 5층 LH 파주권 주거복지지사에서 진행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10 10:00 ~ 2026.07.10 10:00LH 청약플러스에서 대상자 여부 직접 확인 필요.
서류제출2026.07.13 ~ 2026.07.15 18:00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인터넷 신청자에 한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일반우편 불가,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현장 신청자는 신청 시 제출로 갈음. 주소: (10906)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LH예비자 담당자
당첨자발표2026.10.01 14:00 ~ 2026.10.01 14:00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1번)을 통해 30일간 확인 가능.
계약체결추후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대상자 개별 안내)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순번에 따라 개별 우편 통보함.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초롱꽃3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로 1726.83 ㎡281만 2,000원 ~ 1,836만 8,000원0호 / 10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6.22.)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 만 19세 이상 성년자(2007.06.22. 이전 출생자)

2. 미성년자 신청 예외 조항

「민법」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하여야 하며, 부양 형제자매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3. 국적 및 거주 기준

신청 제한: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중복신청 제약 조항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동일 유형 예비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세대 분리 의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본 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5. 예외 조항 및 적격 판단 기준

부모 주택 소유 예외: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본인이 세대 분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격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세대구성원 중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소득 요건 배제: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완화 추가 모집 공고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전면 배제합니다.

2. 자산 기준

총자산 요건 배제: 총자산 가액 기준(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적용하지 않고 배제합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은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소득/자산 산정 및 예외 조항

자동차가액 산정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조회 가능)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산정 제외 차량: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저공해차 혜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자산 검색 면제: 수급자 등 1순위 자격 해당 세대라 하더라도 개별 자동차가액 검증(4,542만 원 이하)은 필수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자산 예외: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향후 자산 조회 시 부동산 가액 산정에는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신청자격 구분에 따른 임대 조건

신청자의 자격 구분에 따라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및 「나」군(일반 등)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군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2,812,000원 (계약금 140,600원, 잔금 2,671,400원)
월임대료: 56,010원
「나」군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8,368,000원 (계약금 918,400원, 잔금 17,449,600원)
월임대료: 114,170원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혜택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시 (월임대료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가군: 최대 4,000,000원 증액 가능. 전환 후 보증금 6,812,000원, 월임대료 36,010원
나군: 최대 13,000,000원 증액 가능. 전환 후 보증금 31,368,000원, 월임대료 49,170원
보증금 감액 시 (월임대료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가군: 최대 1,000,000원 감액 가능. 전환 후 보증금 1,812,000원, 월임대료 58,920원
나군: 최대 14,000,000원 감액 가능. 전환 후 보증금 4,368,000원, 월임대료 155,000원

3. 기타 관리비 및 계약 포기 위약금 조항

위약금: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 납부한 계약금에서 위약금 공제 후 환불)
관리비 및 연체료: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부대복리시설 운영 비용: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금회 모집은 주거약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배점기준표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평가 배점 기준표 (모집공고일 기준)

평가 항목세부 기준배점
1. 파주시 거주기간10년 이상5점
5년 이상 ~ 10년 미만3점
1년 이상 ~ 5년 미만2점
2. 공급신청자 나이만 75세 이상3점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2점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1점
3. 무주택세대구성원 수<br>(신청자 본인 포함)2인 이상2점
1인1점
4.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점
5.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br>(중복 시 하나만 인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점

3. 경합 시 처리 규칙

배점 합산 점수가 동일하여 경합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당해 주택건설지역(파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2.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3.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4.
위의 조건이 모두 같을 경우 최종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4. 증빙 서류 미제출 제약 조항

배점기준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별도의 보완요구(서류제출 요청) 없이 해당 배점은 삭제(0점) 처리되므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접수 및 신청 절차

인터넷/모바일 신청: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요구: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 토스, KB국민, 네이버인증서 등) 발급을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현장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장소: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04번길 33 월드타워 8차 5층 LH 파주권 주거복지지사
구비사항: 본인 신분증, 도장 및 제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미비 서류 시 접수 불가).

2. 서류 발급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6.22.)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뒷자리 포함)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필수 서류:
1.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LH 양식)
2.
입주자격완화 관련 확약서 (LH 양식)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양식,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요)
4.
주민등록표등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 관계 등 전부 표기 필수)
5.
주민등록표초본 1통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 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해당자 추가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취약계층 배점 신청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원 등 보훈 관련 증빙 서류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배점 및 편의시설 신청 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통지서 (가군 적용 대상자 중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할 경우)

4. 서류 제출 규격 및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우편 불가,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등기우편 주소: (10906)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04번길 33, 월드타워 8차 6층 LH예비자 담당자
현장 신청자: 현장 청약 접수 시점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임대 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완화자격 입주자 재계약 특례: 금회 소득 및 총자산 요건 완화 모집으로 입주한 고객은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차 재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2회차 재계약까지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가액 기준 4,54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계약 불가)

2. 계약 포기 불이익 및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예비순번 및 대기: 예비입주자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공가 발생 및 계약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약 포기 불이익: 예비순번 도래 시 계약에 불참하거나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임대주택 명도 의무

기존에 LH 또는 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에 거주하고 있던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반환)해야 합니다.

4. 빌트인 가전 옵션 및 유의사항

에어컨 설치: 영구임대동(310동, 241세대)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세대 당 1개소)이 빌트인으로 기본 설치됩니다.
전열교환기: 미세먼지 대응 및 실내 환기성능 향상을 위한 전열교환기가 세대 내 설치될 예정입니다.

5. 차량 등록 제한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및 동일 세대원 소유 차량(전용 리스 및 회사 차량 포함) 외 타인 차량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일정 자동차가액(4,542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차량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 신청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마루굽틀 경사로, 욕실 안전손잡이, 좌식 샤워시설, 높낮이조절 세면기, 비디오폰 높이조정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계약체결 기간 내 신청서 제출 필요, 기 입주 단지로 구조적 한계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시 별도 신청 필요)

7. 학군 임시 배정

초등학생의 학교 배치는 운정 초7 설립 전까지 인근 학교로 임시 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