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청주가경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26.07.15]

기관: LH관할 지역: 충청북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8 10:00 ~ 2026.07.28 15:001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대상. 인터넷/모바일 및 현장 접수 병행. 현장접수는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8 14:00 ~ 2026.08.18 14:00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8.19 ~ 2026.08.21 23:59등기우편접수(2026.08.21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발표2026.11.25 14:00 ~ 2026.11.25 14:00ARS (1661-7700) 및 LH 청약플러스 확인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청주가경1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신로 951.95 ㎡2,066만 3,000원0호 / 6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고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년자 기준: 「민법」상 성년자(19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제약 조건

  • 외국인 신청 불가: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기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70% 소득 기준 (원)비고
1인2,669,3541인 가구 20% 가산 적용
2인4,106,3892인 가구 10% 가산 적용
3인5,717,900
4인6,161,541
5인6,528,890
6인6,934,384
7인7,339,879
8인7,745,373
  • 출산자녀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가산: 2인 이상 20%, 1인 10% 가산.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 기준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자동차가액 기준
0명 (기준)34,500만 원4,542만 원
1명37,900만 원4,996만 원
2명 이상41,300만 원5,451만 원
  •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를 말합니다.
  • 자동차가액 산정 시 저공해자동차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 단지명: 청주가경1 (51A 주택형)
  • 임대보증금: 20,663,000원 (계약금: 1,033,150원, 잔금: 19,629,850원)
  • 월임대료: 174,950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 시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 적용, 최대 20,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보증금 40,663,000원 / 월임대료 74,950원
  • 보증금 감액 시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최대 14,000,000원 감액 가능.
    • 최소 전환 시 임대조건: 보증금 6,663,000원 / 월임대료 215,780원

기타 유의사항

  •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며,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관리 위탁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기타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프로세스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 순위 기준: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의: 이번 공고는 1순위 신청만 접수하며, 2·3순위는 제외됩니다.

배점 기준표

배점 항목배점 기준 및 점수
① 청주시 계속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점<br>- 3년 이상 5년 미만: 2점<br>- 5년 이상: 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 6~12회: 1점 / 13~24회: 2점<br>- 25~36회: 3점 / 37~48회: 4점<br>-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③ 미성년자녀수- 2자녀: 2점<br>- 3자녀 이상: 3점
④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혼인가구- 해당 시 3점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 단지에 한함,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각 3점
⑥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등: 3점 (중복 시 하나만 인정)
⑦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br>-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
  • 경합 시 처리: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⑦)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접수 일정 및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 1순위 접수 일시: 2026.07.28(화) 10:00 ~ 15:00
  • 현장 방문 신청: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 신청 일시: 2026.07.28(화) 10:00 ~ 15: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청주가경1 주거행복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신로 9)

서류 제출 방법

  • 대상: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발표: 2026.08.18 14:00)
  • 제출 기간: 2026.08.19(수) ~ 2026.08.21(금)
  • 방법: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2026.08.21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 우편 불가.

필수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주민등록표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고문 첨부 양식)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공고문 첨부 양식)
    6.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공고문 첨부 양식)
  • 선택/추가 서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 임대주택 퇴거예정 확인서 (기 입주자 중 세대 분리 미완료자)
    • 배점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거주 한도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
  • 입주 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 유형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 시 기존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다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대기자 명부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계약 포기 및 포기 불이익

  •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과거 LH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가점 산정 시 감점(-3점 또는 -5점)이 적용됩니다.

청년 특화 및 우선 배정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태아 포함)를 대상으로 모집 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을 실시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결로 방지를 위해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 빌트인 가전 품목 여부 등은 단지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