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액: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70% 기준, 1인 20%p 가산, 2인 10%p 가산 적용)
•1인 가구 (90% 적용): 3,432,027원 이하
•2인 가구 (80% 적용): 4,693,016원 이하
•3인 가구 (70% 적용): 5,717,900원 이하
•4인 가구 (70% 적용): 6,161,541원 이하
•5인 가구 (70% 적용): 6,528,890원 이하
•6인 가구 (70% 적용): 6,934,384원 이하
•7인 가구 (70% 적용): 7,339,879원 이하
•8인 가구 (70% 적용): 7,745,373원 이하
2.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액이 34,500만 원(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이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산 대상 자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입양, 태아 포함)
•제외 대상 차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 시 제외합니다.
•저공해차 혜택: 친환경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 차량기준가액에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차감한 실제 구매 부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를 통해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기타)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 기타자산)을 일괄 조회·산정합니다.
•금융자산은 조사기준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산정하며, 부채(대출금 등)는 총자산 합산금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