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청양군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충청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30 07:00 ~ 2026.07.31인터넷/모바일 신청 원칙. 만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현장접수 가능 (청양교월1단지내 커뮤니티센터 10:30~16:00)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9 14:00 ~ 2026.08.19 14:00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8.20 09:00 ~ 2026.08.28 18:00인터넷(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250 나로프라자 5층 LH 충남남부권 주거복지지사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 (우편번호: 34595)
당첨자발표2026.11.27 14:00 ~ 2026.11.27 14:00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청양교월1단지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929.86 ㎡ ~ 46.63 ㎡1,110만 5,000원 ~ 2,712만 3,000원0호 / 5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 무주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 2007.07.15 이전 출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신청 가능 예외 조건: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자녀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가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세대구성원 범위 및 제한

  • 신청 대상: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을 포함합니다.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한: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복신청 금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본 공고 내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기 입주자의 경우 동일 지자체 내 중복입주가 불가하므로 입주 전 기존 주택은 세대 분리 또는 반환(명도)해야 합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 동일한 유형(예: 국민임대 ↔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새로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탈락) 처리됩니다.
    • 동일 일자 공고의 경우 청약접수일이 빠른 단지, 접수일도 같은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종전 지위가 상실됩니다.

4. 과거 불법 전대자 제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액: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70% 기준, 1인 20%p 가산, 2인 10%p 가산 적용)
    • 1인 가구 (90% 적용): 3,432,027원 이하
    • 2인 가구 (80% 적용): 4,693,016원 이하
    • 3인 가구 (70% 적용): 5,717,900원 이하
    • 4인 가구 (70% 적용): 6,161,541원 이하
    • 5인 가구 (70% 적용): 6,528,890원 이하
    • 6인 가구 (70% 적용): 6,934,384원 이하
    • 7인 가구 (70% 적용): 7,339,879원 이하
    • 8인 가구 (70% 적용): 7,745,373원 이하

2.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액이 34,500만 원(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출산자녀 가산 기준:
      • 1자녀: 37,900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 41,3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이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출산자녀 가산 기준:
      • 1자녀: 4,996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 5,451만 원 이하
    • 가산 대상 자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입양, 태아 포함)
    • 제외 대상 차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 시 제외합니다.
    • 저공해차 혜택: 친환경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 차량기준가액에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차감한 실제 구매 부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를 통해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기타)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 기타자산)을 일괄 조회·산정합니다.
  • 금융자산은 조사기준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산정하며, 부채(대출금 등)는 총자산 합산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2026.07.15 공고일 현재 기준)

  • 29A / 29A-1 (주거약자)
    • 임대보증금: 11,105,000원 (계약금: 555,000원, 잔금: 10,550,000원)
    • 월임대료: 148,490원
  • 46A
    • 임대보증금: 27,123,000원 (계약금: 1,356,000원, 잔금: 25,767,000원)
    • 월임대료: 229,850원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범위 (100만 원 단위 전환 가능)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 임대차 계약 조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하여 주거비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 전환이율 연 6.0% 적용
    • 29A / 29A-1: 최대 17,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 보증금 28,105,000원, 월임대료 63,490원
    • 46A: 최대 27,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 보증금 54,123,000원, 월임대료 94,850원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 전환이율 연 3.5% 적용
    • 29A / 29A-1: 최대 6,000,000원 환급 가능 → 보증금 5,105,000원, 월임대료 165,990원
    • 46A: 최대 19,000,000원 환급 가능 → 보증금 8,123,000원, 월임대료 285,260원

3. 기타 관리비 및 비용 부담 의무

  • 본 주택은 외부 위탁 관리를 실시하므로 청소용역비 및 공동 관리비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세대에 설치된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동절기 가습기 사용이나 실내 빨래 건조 시 결로 방지를 위해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는 등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2. 공급 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충남 청양군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충남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 홍성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일반 배점 기준표 (최대 32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아래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배점 항목세부 배점 기준배점
① 청양군 거주기간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최대 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612회 (1점) / 1324회 (2점) / 2536회 (3점) / 3748회 (4점) /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최대 6점
③ 미성년 자녀 수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태아, 전혼자녀 포함최대 3점
④ 신혼·한부모 가구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자녀 6세 이하), 유자녀혼인가구(자녀 6세 이하)3점
⑤ 육아 지원 세대동일 단지 내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 목적으로 동시 신청 및 당첨된 신혼부부·부모 세대각 3점
⑥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소득70%이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3점
⑦ 과거 공사 임대 계약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감점

4. 주거약자용 주택 선정 배점

주거약자용 주택(29A-1) 신청자 간 경쟁 시 아래의 별도 배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 ①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1인 (1점) / 2인 (2점) / 3인 이상 (3점)
  • ② 청양군 계속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③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 ④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1점)
  • ⑤ 과거 계약 감점: 일반 국민임대와 동일 적용 (최근 1년 이내 -5점, 최근 3년 이내 -3점)

5.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규칙

  • 동일 순위 내에서 배점 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 **배점표의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개별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 평가항목 우선순위 점수까지 모두 동일할 경우,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서류 미제출 시 해당 가점 및 순위는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신청 (원칙)
    • 신청 일시: 2026.07.30(목) 07:00 ~ 24:00
    • 신청 경로: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 접속 후 공동인증서/민간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 현장 방문 청약 신청 (정보취약계층 대상)
    •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자
    • 일시: 2026.07.30(목) 10:30 ~ 16:00 (점심시간 제외)
    • 장소: 청양교월1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9)

2. 제출 서류 공통 유의사항

  • 발급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전부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위조 발견 시 당첨 및 계약이 즉시 취소됩니다.

3. 구비 서류 목록

  • 필수 기본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3.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 기재 및 증빙 제출)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5.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된 상세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세대 분리된 경우 등 필수 제출)
  • 해당자 추가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 변동 내역 및 청양군 거주기간 입증용)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세대 분리 시)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 자녀 가구원수/배점 인정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예비신혼부부 증빙 서류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사회취약계층 입증 서류

4. 인터넷 서류 제출 규격

  • 서류 제출 기간: 2026.08.20 ~ 2026.08.28
  • 제출 방법: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서류 제출 기능을 활용해 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 나로프라자 5층,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 (우편번호: 34595)
    • 등기우편은 2026.08.28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업로드 규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형식 지원, 파일 1개당 용량 3MB 제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갱신

  • 거주 기간: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하여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유예됩니다.
  • 재계약 기준 초과 할증: 갱신 시점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정 비율 할증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초과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유예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즉시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유지 및 상실

  • 예비지위 유효기간: 이번 모집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당첨자 발표일(2026.11.27)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소멸됩니다.
  • 계약 포기 시 지위 상실: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 안내를 받았으나 이에 불참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연락처 변경 통보 의무: 예비입주자는 연락처나 주소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LH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 송달 불능으로 계약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예비입주자에게 있습니다.

3. 기타 계약자 유의사항

  • 기존 주택 명도: LH 매입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기거주 중인 자는 본 주택 입주 전 반드시 기존 임대주택을 반환(명도)하여야 중복 입주 부적격 처리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 특화 시설: 주거약자용 주택은 102동 105호, 106호, 107호, 108호(총 4호, 1층)에 공급되며 욕실 안전손잡이, 단차 제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됩니다. 고령자 단독 가구의 경우 동체감지기 응급 안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위약금: 계약 체결 후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