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구미시, 김천시, 의성군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북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7 10:00 ~ 2026.07.27 16:00구미구평, 구미옥계2단지 신청자 대상
신청접수2026.07.28 10:00 ~ 2026.07.28 16:00김천덕곡단지 신청자 대상
신청접수2026.07.29 10:00 ~ 2026.07.29 16:00김천혁신4단지 신청자 대상
신청접수2026.07.30 10:00 ~ 2026.07.30 16:00경북의성단지 신청자 대상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20 16:00 ~ -LH청약플러스에서 개별 확인 필요
서류제출2026.08.20 09:00 ~ 2026.08.27 18:00온라인(MyMy서비스), 등기우편, 방문 접수 가능
당첨자발표2026.12.03 16:00 ~ -LH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 확인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구미구평경상북도 구미시 인동54길 2536.55 ㎡1,824만 9,000원0호 / 20호
구미옥계2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43-5233.8 ㎡ ~ 46.7 ㎡1,462만 8,000원 ~ 2,438만 2,000원0호 / 50호
김천덕곡경상북도 김천시 무실7길 3859.88 ㎡2,251만 2,000원0호 / 5호
김천혁신4경상북도 김천시 해오름1로 1726.9 ㎡ ~ 46.94 ㎡856만 8,000원 ~ 2,567만 6,000원0호 / 60호
경북의성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2길 3129.52 ㎡ ~ 51.63 ㎡674만 6,000원 ~ 2,179만 6,000원0호 / 15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 공통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성년자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자녀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형제자매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자격 검증 대상 세대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완료한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거나 체류지가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자는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하되 자격검증은 예외로 합니다.

3. 중복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모집공고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제한: 동일한 유형(예: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국적 기준: 외국인은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세전)
    • 1인 가구 (90% 적용): 3,432,027 원 이하 (기본 70% 대비 20% 가산 비율 적용)
    • 2인 가구 (80% 적용): 4,693,016 원 이하 (기본 70% 대비 10% 가산 비율 적용)
    • 3인 가구 (70% 적용): 5,717,900 원 이하
    • 4인 가구 (70% 적용): 6,161,541 원 이하
    • 5인 가구 (70% 적용): 6,528,890 원 이하
    • 6인 가구 (70% 적용): 6,934,384 원 이하
    • 7인 가구 (70% 적용): 7,339,879 원 이하
    • 8인 가구 (70% 적용): 7,745,373 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출산자녀 수에 따른 소득/자산 가산 비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최대 2자녀 인정)
    • 자녀 1명: 소득 및 자산 기준 10%p 가산
    • 자녀 2명 이상: 소득 및 자산 기준 20%p 가산

3. 자산 보유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합산 기준 345,000,000 원 이하
    • 1명 출산자녀 가구: 379,000,000 원 이하
    • 2명 이상 출산자녀 가구: 413,000,000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 기준 45,420,000 원 이하
    • 1명 출산자녀 가구: 49,960,000 원 이하
    • 2명 이상 출산자녀 가구: 54,510,000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산출 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산 및 소득 조사 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및 자산 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을 합산하여 검증합니다.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단지별 기본 임대 조건

단지명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 (원)계약금 (원)잔금 (원)기본 월임대료 (원)
구미구평3618,249,000912,45017,336,550129,360
구미옥계23314,628,000731,40013,896,600100,080
3918,607,000930,35017,676,650123,160
4624,382,0001,219,10023,162,900164,250
김천덕곡5922,512,0001,125,60021,386,400173,480
김천혁신4268,568,000428,4008,139,600152,760
3310,804,000540,20010,263,800187,490
4625,676,0001,283,00024,393,000284,710
경북의성29A/29A-16,746,000337,0006,409,000155,140
51A21,796,0001,089,80020,706,200300,480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신청 조건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의 상호전환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전환은 100만 원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 월세 감소액 = 증액 보증금 * 6.0% / 12
    • 단지별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합니다.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 월세 증가액 = 감액 보증금 * 3.5% / 12
    • 단지별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감액 가능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 상호전환 이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위탁 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공동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프로세스

  •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순위 선정 기준

A.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36, 33, 39, 46, 26, 29A, 29A-1)

  •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구미구평, 구미옥계2: 경상북도 구미시 거주자
    • 김천덕곡, 김천혁신4: 경상북도 김천시 거주자
    • 경북의성: 경상북도 의성군 거주자
  •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구미구평, 구미옥계2: 경북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군위군, 의성군 거주자
    • 김천덕곡, 김천혁신4: 경북 구미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거주자
    • 경북의성: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북 구미시, 상주시, 예천군, 안동시, 청송군 거주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B.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59, 51A)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일반 공급 배점 기준표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 1년 미만(0점), 1년 이상 3년 미만(1점), 3년 이상 5년 미만(2점), 5년 이상(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612회(1점), 1324회(2점), 2536회(3점), 3748회(4점), 49~60회(5점), 61회 이상(6점)
  • ③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2자녀(2점), 3자녀 이상(3점)
  • ④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혼인가구: 3점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 신청 및 2세대 모두 당첨 시 3점
  • ⑥ 사회취약계층: 3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⑦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3점)

4.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배점 기준 (경북의성 29A-1형)

  • ①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 1인(1점), 2인(2점), 3인 이상(3점)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의성군) 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1점), 3년 이상 5년 미만(2점), 5년 이상(3점)
  • ③ 사회취약계층: 3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④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점)
  • ⑤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3점)

5. 동일 점수 경합 시 처리 규칙

  •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배점 항목의 번호 순서(① -> ⑤)에 따라 개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하며, 평가항목 순번 점수도 모두 같은 경우 최종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서류 미제출 시 해당 가점 및 순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하여 공인/공동인증서 혹은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후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가능 시간: 신청 접수일 당일 10:00 ~ 16:00
  • 현장방문 청약: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단지별 지정 장소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제출서류로 갈음합니다.

2. 제출 서류 공통 발급 기준

  • 모든 구비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기본 구비 서류 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증빙서류 지참)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본에서 배우자 확인 불가,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세대분리 등의 경우 제출)

4. 서류 제출 유의사항 및 MyMy서비스

  • MyMy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종이서류 발급 없이 행정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서류 제출: LH청약플러스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PDF, JPG, PNG 등)하여 업로드합니다. 파일 1개당 용량 제한은 3MB입니다.
  • 서류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청약 신청은 무효(탈락) 처리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갱신 자격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할 경우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 갱신 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정 비율로 할증된 임대조건(보증금, 임대료)이 적용되며, 할증 기준 초과 시 퇴거해야 합니다. (단,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2. 예비입주자 지위 유의사항

  • 중복 대기 제한: 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실제 계약 및 입주하게 되면 타 장기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 통합공공임대)의 대기자 명부에서 자동으로 제외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유지 기한: 예비입주자 자격은 당첨자 발표일(2026.12.03) 이후 예비순번이 부여되며, 예비순번 효력은 당첨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고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소멸됩니다.
  • 계약 포기 불이익: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거나 미계약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를 위해 현관 경사로, 욕실 안전손잡이, 단차 제거, 좌식 싱크대 등 편의증진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계약 체결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 및 주차 대수 제약: 오피스텔 등 일부 단지의 기계식 주차 시설 운영 및 주차장 높이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단지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청년 및 가구원 수 변경 특례

  • 병역 의무 이행 또는 학업 등으로 임대주택을 반환할 때,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향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남은 계약기간 예외 특례가 존재합니다.
  •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 출생 시 동일 지자체 내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변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