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세전)
- 1인 가구 (90% 적용): 3,432,027 원 이하 (기본 70% 대비 20% 가산 비율 적용)
- 2인 가구 (80% 적용): 4,693,016 원 이하 (기본 70% 대비 10% 가산 비율 적용)
- 3인 가구 (70% 적용): 5,717,900 원 이하
- 4인 가구 (70% 적용): 6,161,541 원 이하
- 5인 가구 (70% 적용): 6,528,890 원 이하
- 6인 가구 (70% 적용): 6,934,384 원 이하
- 7인 가구 (70% 적용): 7,339,879 원 이하
- 8인 가구 (70% 적용): 7,745,373 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출산자녀 수에 따른 소득/자산 가산 비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최대 2자녀 인정)
- 자녀 1명: 소득 및 자산 기준 10%p 가산
- 자녀 2명 이상: 소득 및 자산 기준 20%p 가산
3. 자산 보유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합산 기준 345,000,000 원 이하
- 1명 출산자녀 가구: 379,000,000 원 이하
- 2명 이상 출산자녀 가구: 413,000,000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 기준 45,420,000 원 이하
- 1명 출산자녀 가구: 49,960,000 원 이하
- 2명 이상 출산자녀 가구: 54,510,000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산출 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산 및 소득 조사 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및 자산 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을 합산하여 검증합니다.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