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중부권] 청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충청북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04 10:00 ~ 2026.08.04 16:00인터넷/모바일 접수 및 현장 접수 동일 일정. 현장 접수는 LH 충북중부권주거복지지사 4층에서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진행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21 14:00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발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서류제출2026.08.24 ~ 2026.08.26 23:59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2026.08.2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일반우편 접수는 불가.
당첨자발표2026.11.27 14:00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함.
계약체결당첨자에 한해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예정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계약 안내 진행.
💰 지원 조건 및 한도액
신청 대상최대 지원 한도액임대보증금 비율본인 부담이자율(금리)비고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액: 1인 3,432,027원 이하 | 2인 4,693,016원 이하 | 3인 5,717,900원 이하 | 4인 6,161,541원 이하 | 5인 6,528,890원 이하 | 6인 6,934,384원 이하 | 7인 7,339,879원 이하 | 8인 7,745,373원 이하
-----출산 자녀(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기준 완화 적용: 자녀 1명 37,900만 원 이하, 자녀 2명 이상 41,300만 원 이하
-----출산 자녀(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동차가액 기준 완화 적용: 자녀 1명 4,996만 원 이하, 자녀 2명 이상 5,451만 원 이하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청원내수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청암로 3539.72 ㎡ ~ 51.93 ㎡1,078만 7,000원 ~ 1,767만 8,000원128호 / 60호
청주율량2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4729.72 ㎡ ~ 46.98 ㎡1,308만 7,000원 ~ 2,897만 4,000원1099호 / 340호
청주율량9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7번길 7729.72 ㎡1,294만 4,000원296호 / 80호
청주가로수마을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32번길 2351.93 ㎡3,254만 8,000원180호 / 5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신청 제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만 세대구성원 자격검증 후 신청 가능

2. 연령 조건 및 미성년자 신청 예외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 등재 필수)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3. 중복 신청 및 계약 제약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모집공고문 내 모집 대상 주택에 대하여 세대당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단지 간 중복 신청 불가: 청주율량2, 청주율량9, 청원내수, 청주가로수마을 간 중복 청약은 불가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제약: 동일한 유형(예: 국민임대 ↔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소득 산정: 세전 금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본 소득 요건 (1인 20%p 가산, 2인 10%p 가산 적용):
가구원 수소득 기준 비율월평균 소득 기준액 (원)
1인90% 이하3,432,027
2인80% 이하4,693,016
3인70% 이하5,717,900
4인70% 이하6,161,541
5인70% 이하6,528,890
6인70% 이하6,934,384
7인70% 이하7,339,879
8인70% 이하7,745,373
*가구원수는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가산: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인 10%p, 2인 이상 20%p 가산 적용 가능

2. 자산보유 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45,000,000원(3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 기준 45,420,000원(4,542만 원) 이하

3.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한도 완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세대는 자산 한도를 가산 적용받습니다.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한도 (원)자동차가액 한도 (원)
0명 (기준)345,000,00045,420,000
1명379,000,00049,960,000
2명 이상413,000,00054,510,000
*자동차가액 산출 시 저공해자동차는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단지별 기본 임대 조건

단지명주택형임대보증금 (원)월임대료 (원)
청주율량22913,087,000120,700
3617,026,000160,090
4628,974,000212,210
청주율량92912,944,000119,570
청원내수3910,787,00089,460
5117,678,000151,890
청주가로수마을5132,548,000226,660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증액) 및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감액)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 100만 원 단위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시 (월세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보증금 100만 원 증액 시 월세 5,000원 감소)
보증금 감액 시 (월세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보증금 100만 원 감액 시 월세 약 2,916원 증가)

3. 기타 관리비 및 주차 요건

외부 위탁 관리에 따른 일반 청소용역비 및 공동 관리비 등은 관리규약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입주 단지별로 주차 공간 및 기계식 주차 장비 유무에 따른 공용 관리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경쟁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2. 주택 면적별 순위 결정 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29, 36, 39형):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충청북도 청주시 거주자
2순위: 주민등록표등본상 충청북도 진천군,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거주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51형):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배점 기준표

배점 항목배점 기준 및 점수
① 청주시 거주기간1년~3년 미만: 1점3년~5년 미만: 2점5년 이상: 3점
② 청약통장 납입횟수6~12회: 1점13~24회: 2점25~36회: 3점
③ 미성년 자녀 수2자녀: 2점3자녀 이상: 3점 (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④ 신혼부부/한부모가족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자녀 6세 이하) 등: 3점
⑤ 부모·자녀 육아지원혼인 7년 이내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부모세대 거주 단지로 이전 또는 한 단지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3점
⑥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영구임대 소득/자산 요건 충족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3점
⑦ 과거 계약사실 감점최근 1년 이내 국민임대 계약 사실 있음: -5점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 있음: -3점
경합 시 처리 규칙: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 항목 번호 순서(① ➔ ⑤)에 따라 개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온라인 청약 (권장): PC/모바일을 이용하여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반드시 사전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 시간: 2026.08.04.(화) 10:00 ~ 16:00
현장 청약: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장소: LH 충북중부권주거복지지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KT건물 4층)

2. 서류 제출 기준

발급 일자: 2026년 7월 15일(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발급 형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된 자는 등기우편을 통해 기한 내에 지정 주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3. 기본 및 구비 서류 리스트

서류 분류필수 서류명유의사항 및 발급처
기본 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의 자필 서명 필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의 자필 서명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자산 조회를 위한 공적자료 외 임대보증금 등 내역 기재
주민등록표등본세대주 관계 및 전입일 표기 (행정복지센터 발급)
해당자 서류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등 대상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부 표기)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배우자 확인 불가자, 부모·자녀 육아지원 배점 신청자 등 (상세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부모·자녀 육아지원 신청자 (상세 발급)
임신진단서/입양서류태아 또는 양자를 가구원이나 자녀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취약계층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우편 제출처: (2832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150번길 73 KT빌딩 4층 LH충북중부권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 앞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갱신 조건

본 주택의 최초 임대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 시 할증 규칙: 갱신 시점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초과하는 자는 일정 비율의 할증 임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 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 재계약이 유예되나 이후 퇴거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갱신 재계약이 절대 불가합니다.)

2. 계약 포기 및 대기자 지위 상실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 체결을 안내받았음에도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소멸됩니다.
당첨자 명단 및 순위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조회 가능하며, 연락처 및 주소지가 변동될 시 반드시 LH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락처 미통보로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계약 기회를 잃은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출산 가구 계속 재계약 특례

출산 가구 혜택: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거주 중 출생 포함)한 입주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가액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4. 기타 단지 물리적 제약 및 정보

각 주택단지별로 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소음, 인접 혐오시설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 등 기존 공공임대 거주자는 본 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의 명도(반환) 절차를 완료하여야 중복 입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