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임대 조건 (김천대신 36형)
•임대보증금: 13,609,000원 (계약금 680,450원, 잔금 12,928,550원)
•수급자 임대 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임대보증금: 11,387,000원 (계약금 569,350원, 잔금 10,817,650원)
보증금 - 임대료 상호전환 혜택
•전환 방법: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임대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일반: 최대 1,000만 원 보증금 증액 가능
•최대 전환 시 조건: 보증금 23,609,000원 / 월임대료 63,870원
•수급자: 최대 600만 원 보증금 증액 가능
•최대 전환 시 조건: 보증금 17,387,000원 / 월임대료 65,810원
•임대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최소 전환 시 조건: 보증금 4,609,000원 / 월임대료 140,120원
•수급자: 최대 800만 원 보증금 감액 가능
•최소 전환 시 조건: 보증금 3,387,000원 / 월임대료 119,140원
기타 재정 혜택 및 유의사항
•본 임대주택은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됨.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가 공가 발생으로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함.
•주택 내 발코니는 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관리 위탁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