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진주혁신3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03 10:00 ~ 2026.08.06 17:00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신청접수2026.08.03 10:00 ~ 2026.08.03 16:00현장 방문 접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장소: 진주혁신3 작은도서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25 16:00 ~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 확인을 통해 발표
서류제출2026.08.25 ~ 2026.08.31 23:59인터넷(PC/모바일)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 제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3, MBC건물 5층 LH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건설임대 공급담당자, 8월 31일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발표2026.11.19 16:00 ~ -LH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 당첨자 조회
계약체결개별안내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 시 개별 안내 후 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진주혁신3경상남도 진주시 대밭골로 9131.65 ㎡1,083만 8,000원0호 / 10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본 공고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유지 의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성년자 신청 기준 및 미성년자 예외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자녀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양 대상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3.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3.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 검증 대상 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외국인 구성원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마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외국인 본인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예비신혼부부 신청 규정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이들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후 계약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5. 중복신청 제약 및 유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모집공고문 내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중복선정 불가: 동일유형(예: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제한되며, 장기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자동 제외 처리됩니다.
지위 자동 탈락: 타 단지 예비입주자로 기 선정되어 대기 중인 상태에서 본 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신청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별 커트라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70% 기준 (3인 이상)80% 기준 (2인)90% 기준 (1인)
1인 가구--3,432,027원 이하
2인 가구-4,693,016원 이하-
3인 가구5,717,900원 이하--
4인 가구6,161,541원 이하--
5인 가구6,528,890원 이하--
6인 가구6,934,384원 이하--
7인 가구7,339,879원 이하--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가산: 출산자녀(2023.03.28. 이후 출산)가 있는 경우 1인당 10%p(최대 2자녀, 20%p)를 가산하여 기준 소득을 상향 조정합니다.

2. 자산 보유 기준 (출산자녀 수에 따른 기준 가산)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합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합산 기준이 아래 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아래 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자동차가액 기준
0명 (기준)3억 4,500만 원 이하4,542만 원 이하
1명3억 7,900만 원 이하4,996만 원 이하
2명 이상4억 1,300만 원 이하5,451만 원 이하

3. 소득 및 자산 산정 특이사항

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공적 자료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자동차가액 예외 및 제외: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하며,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구입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금융자산 산정: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이며, 그 외 자산 및 주택 소유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진주혁신3 31형)

임대보증금: 10,838,000원
계약금: 541,900원 (임대보증금의 5%)
잔금: 10,296,100원
월임대료: 189,080원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공가 발생으로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가이드

월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보증금 증액' 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올리는 '보증금 감액' 제도를 100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
추가 납부 보증금 한도액: 최대 (+) 22,000,000원
최대 증액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32,838,000원 / 월임대료 79,080원
연산 공식: 감액 월임대료 = 증액 보증금(22,000,000원) × 6.0% ÷ 12개월 = 110,000원 감액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반환 보증금 한도액: 최대 (-) 5,000,000원
최대 감액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5,838,000원 / 월임대료 203,660원
연산 공식: 증액 월임대료 = 감액 보증금(5,000,000원) × 3.5% ÷ 12 = 14,583원 (10원 단위 절사하여 14,580원 증액)

3. 기타 유지 및 관리 부담 유의사항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실입주 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e-billing) 신청이 원칙입니다.
금융 혜택: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계약금 및 잔금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기본 절차: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우선배정 제도: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에게 공급형별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합니다. 경쟁 시에는 일반 선정 순서(순위, 배점, 추첨)를 따르며, 우선배정 탈락자는 잔여 물량에 대해 일반 신청자와 함께 재경쟁합니다.

2. 순위 판정 기준 (전용 50㎡ 미만 주택)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남 사천시, 창원시, 의령군, 산청군, 고성군, 하동군, 함안군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일반 공급 배점 기준표

배점 항목상세 배점 기준배점
① 진주시 계속거주기간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최대 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6~12회 (1점) / 13~24회 (2점) / 25~36회 (3점) / 37~48회 (4점) /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최대 6점
③ 미성년 자녀수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2007.07.16. 이후 출생자 기준)최대 3점
④ 신혼부부·한부모가족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유자녀혼인가구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동일단지 내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각각 신청하여 동시 당첨될 경우 적용3점
⑥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소득 70% 이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3점
⑦ 과거 계약사실 감점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감점

4. 경합 시 처리 규칙

합산 점수가 동일하여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배점항목 번호 순서(① → ⑤)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점합니다.
평가항목 순서별 점수도 모두 같을 경우,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이 불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절차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네이버/토스/KB국민 등 민간인증서) 로그인 필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하여 단지 및 주택형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시간: 2026.08.03.(월) 10:00 ~ 2026.08.06.(목) 17:00 (마감 임박 시 접속이 혼잡하므로 사전 접수 권장)
현장 방문 청약: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만 가능
일시: 2026.08.03.(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장소: 진주혁신3 작은도서관 (경남 진주시 대밭골로 91, 관리사무소 건물)

2. 제출 서류 공통 기준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세대구성원과의 관계, 전입일 등 전부 표기)
2.
주민등록표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6.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등 공적 자료 미확인 자산 기재용)
7.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해당자 추가 서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세대 분리 시 필수)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가구원수 및 배점 상향용)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 또는 육아지원 배점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또는 가입은행 발급)
사회취약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4. 서류 제출 방법 (MyMy서비스 및 우편)

MyMy서비스(공공 마이데이터):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세대원 전체 동의 하에 종이 서류 발급 없이 행정정보 연계 제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간편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단, 연계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류 업로드: PDF, JPG, JPEG, GIF, TIF, TIFF 파일 업로드 가능. 파일 1개당 용량 제한은 3MB입니다. 사진 촬영 제출 시 식별이 불가하면 재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제출:
제출 기간: 2026.08.25.(화) ~ 2026.08.31.(월) (8.31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3, MBC건물 5층 LH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건설임대 공급담당자 (우편번호 52817)
주의: 우편 겉면에 "단지명/접수번호/성명"을 필히 표기해야 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갱신 계약 기준

본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초 계약 시 기본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초과 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유예되지만(퇴거 유예),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한 경우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자동차 요건만 충족 시).
거주 중 2세 미만의 자녀를 출산한 세대는 거주 중인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타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포기 및 대기자 자격 유의사항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순번 뒤로 대기번호가 배정됩니다. 실제 계약 체결 및 입주까지는 퇴거 발생 여부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지위는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소멸됩니다.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예비입주자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며, 중복 입주 중인 주택이 있을 경우 기존 주택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무료 설치 지원

최초 입주자 또는 부양가족 중 지체·뇌병변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청각·시각장애인 등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기간 내에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욕실: 단차 없애기,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등 설치
주방/거실: 가스밸브 높이조정, 비디오폰 높이조정, 세대 내 시각경보기 등 설치

4. 물리적 및 단지 여건 제약 사항

본 단지는 콘크리트구조이며, 세대 내·외부 벽체는 골조벽체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305동 옥탑에 위성안테나 2개 및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제약: 단지 진출입구 2개소에 차량출입 통제설비가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1m로 제한됩니다. 차량 높이 확인 후 단지 진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