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부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8 10:00 ~ 2026.07.28 16:00인터넷, 모바일, 현장접수 가능 (현장접수는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7 16:00 ~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
당첨자발표2026.11.27 16:00 ~ -LH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에서 확인 가능, 예비순번 부여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부산정관1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2351.86 ㎡ ~ 59.99 ㎡3,053만 5,000원 ~ 4,025만 2,000원0호 / 150호
부산정관2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2451.77 ㎡ ~ 59.88 ㎡3,132만 1,000원 ~ 3,949만 2,000원0호 / 15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함.
  •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만 공급 신청이 가능함.
    • 예외 허용 (미성년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경우):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외국인 부모와 내국인 미성년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2. 국적 및 신청 제한

  •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음.
  • 재외국민 제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 불가.

3. 중복 신청 및 중복 선정 제한

  • 1세대 1주택 신청: 본 모집공고문 내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함.
  • 동일유형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임대 ↔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 시 기존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 처리됨. (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기준 적용)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 기준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충족해야 함. (세전 금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액 (70% 기준):
    가구원수70% 소득 기준액 (원)비고 (가산율 적용)
    1인 가구2,669,3541인 가구 20% 가산 적용
    2인 가구4,106,3892인 가구 10% 가산 적용
    3인 가구5,717,900기준 소득 70%
    4인 가구6,161,541기준 소득 70%
    5인 가구6,528,890기준 소득 70%
    6인 가구6,934,384기준 소득 70%
    7인 가구7,339,879기준 소득 70%
    8인 가구7,745,373기준 소득 70%
  •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가산:
    •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추가 가산 적용함 (1인 10%, 2인 이상 20% 가산).

2. 자산 및 자동차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총자산 가액 34,500만 원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45,420,000원) 이하
  •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상향: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 (원)자동차가액 기준 (원)
    0명 (기준)345,000,00045,420,000
    1명379,000,00049,960,000
    2명 이상413,000,00054,510,000
  • 자동차 가액 산정 및 예외: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
    •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함.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함.
  • 단지별 기본 임대 조건:
    단지명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 (원)기본 월임대료 (원)
    부산정관151A30,535,000173,460
    부산정관159A40,252,000240,080
    부산정관25131,321,000183,830
    부산정관25939,492,000245,110

2. 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이 가능함.
  • 보증금 증액 시 (월임대료 감액): 연이율 6.0% 적용
  • 보증금 감액 시 (월임대료 증액): 연이율 3.5% 적용
  •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 부산정관1 51A
      • 최대 증액 (+20,000,000원): 보증금 50,535,000원 / 월임대료 73,460원
      • 최대 감액 (-23,000,000원): 보증금 7,535,000원 / 월임대료 240,540원
    • 부산정관1 59A
      • 최대 증액 (+27,000,000원): 보증금 67,252,000원 / 월임대료 105,080원
      • 최대 감액 (-31,000,000원): 보증금 9,252,000원 / 월임대료 330,490원
    • 부산정관2 51
      • 최대 증액 (+22,000,000원): 보증금 53,321,000원 / 월임대료 73,830원
      • 최대 감액 (-25,000,000원): 보증금 6,321,000원 / 월임대료 256,740원
    • 부산정관2 59
      • 최대 증액 (+29,000,000원): 보증금 68,492,000원 / 월임대료 100,110원
      • 최대 감액 (-31,000,000원): 보증금 8,492,000원 / 월임대료 335,520원

3. 유지관리 비용 안내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공동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함.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방법

  •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선정함.
  • 신청 순위 기준: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배점 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계속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 12회: 1점 / 13회 ~ 24회: 2점 / 25회 ~ 36회: 3점 / 37회 ~ 48회: 4점 / 49회 ~ 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3점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 신청): 각 3점 (2세대 모두 당첨 시 인정)
  • 사회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3점
  •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3. 경합 시 처리 규칙

  •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배점항목 번호 순서(① 당해지역 거주기간 → ⑤ 육아지원 등)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선정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하여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 토스, KB국민 등)가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함.
  • 현장 방문 신청: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현장 대행 신청 지원.
    • 현장 접수 장소:
      • 부산정관1: 부산정관1 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23)
      • 부산정관2: 부산정관2 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24)

2. 구비 서류 발급 및 제출 기준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3.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 공통 필수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6.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선택 및 추가 서류 (해당자):
    • 주민등록표초본 (부산시 거주기간 확인 필요자 또는 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경 이력이 있는 자)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세대 분리 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혼인가구 배점 신청자)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 자녀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 취약계층 입증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 허용 파일 형식: PDF, JPG, JPEG, GIF, TIF, TIFF (모바일은 PNG 추가 허용)
    • 파일 용량 제한: 개당 3MB 이하
    •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스캔 또는 모바일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갱신 계약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함.
  • 갱신 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일정 비율만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소득 50% 초과 또는 자산 기준 초과자는 1회 재계약 유예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계약 포기

  • 예비입주자 자격은 당첨 명단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소멸됨.
  • 예비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는 즉시 상실됨.

3. 기존 임대주택 명도 의무

  •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4. 청년 및 출산 특화 혜택

  • 출산 자녀 계속 거주 혜택: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 가능함.
  • 이주 지원: 거주 중 출생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음.

5. 단지별 물리적 여건 유의사항

  • 지하주차장 차량 높이 제한:
    • 부산정관1: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 높이 2.2m
    • 부산정관2: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 높이 2.0m
  • 주차 규모:
    • 부산정관1: 총 1,296대 주차 가능
    • 부산정관2: 총 1,101대 주차 가능 (지하 422대, 지상 679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