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부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8 10:00 ~ 2026.07.28 16:00인터넷, 모바일, 현장접수 가능 (현장접수는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07 16:00 ~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
당첨자발표2026.11.27 16:00 ~ -LH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에서 확인 가능, 예비순번 부여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부산정관2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2451.77 ㎡ ~ 59.88 ㎡3,132만 1,000원 ~ 3,949만 2,000원0호 / 150호
부산정관1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2351.86 ㎡ ~ 59.99 ㎡3,053만 5,000원 ~ 4,025만 2,000원0호 / 15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함.
성년자: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만 공급 신청이 가능함.
예외 허용 (미성년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경우):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외국인 부모와 내국인 미성년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2. 국적 및 신청 제한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음.
재외국민 제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 불가.

3. 중복 신청 및 중복 선정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 본 모집공고문 내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함.
동일유형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임대 ↔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 시 기존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 처리됨. (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기준 적용)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기준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충족해야 함. (세전 금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액 (70% 기준):
가구원수70% 소득 기준액 (원)비고 (가산율 적용)
1인 가구2,669,3541인 가구 20% 가산 적용
2인 가구4,106,3892인 가구 10% 가산 적용
3인 가구5,717,900기준 소득 70%
4인 가구6,161,541기준 소득 70%
5인 가구6,528,890기준 소득 70%
6인 가구6,934,384기준 소득 70%
7인 가구7,339,879기준 소득 70%
8인 가구7,745,373기준 소득 70%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가산: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추가 가산 적용함 (1인 10%, 2인 이상 20% 가산).

2.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총자산 가액 34,500만 원 (345,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45,420,000원) 이하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상향: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 기준 (원)자동차가액 기준 (원)
0명 (기준)345,000,00045,420,000
1명379,000,00049,960,000
2명 이상413,000,00054,510,000
자동차 가액 산정 및 예외: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함.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함.
단지별 기본 임대 조건:
단지명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 (원)기본 월임대료 (원)
부산정관151A30,535,000173,460
59A40,252,000240,080
부산정관25131,321,000183,830
5939,492,000245,110

2. 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이 가능함.
보증금 증액 시 (월임대료 감액): 연이율 6.0% 적용
보증금 감액 시 (월임대료 증액): 연이율 3.5% 적용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부산정관1 51A
최대 증액 (+20,000,000원): 보증금 50,535,000원 / 월임대료 73,460원
최대 감액 (-23,000,000원): 보증금 7,535,000원 / 월임대료 240,540원
부산정관1 59A
최대 증액 (+27,000,000원): 보증금 67,252,000원 / 월임대료 105,080원
최대 감액 (-31,000,000원): 보증금 9,252,000원 / 월임대료 330,490원
부산정관2 51
최대 증액 (+22,000,000원): 보증금 53,321,000원 / 월임대료 73,830원
최대 감액 (-25,000,000원): 보증금 6,321,000원 / 월임대료 256,740원
부산정관2 59
최대 증액 (+29,000,000원): 보증금 68,492,000원 / 월임대료 100,110원
최대 감액 (-31,000,000원): 보증금 8,492,000원 / 월임대료 335,520원

3. 유지관리 비용 안내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공동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함.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방법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선정함.
신청 순위 기준: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배점 기준표

당해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계속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5년 이상: 3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6회 ~ 12회: 1점 / 13회 ~ 24회: 2점 / 25회 ~ 36회: 3점 / 37회 ~ 48회: 4점 / 49회 ~ 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3점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 신청): 각 3점 (2세대 모두 당첨 시 인정)
사회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3점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3. 경합 시 처리 규칙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배점항목 번호 순서(① 당해지역 거주기간 → ⑤ 육아지원 등)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선정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하여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 토스, KB국민 등)가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함.
현장 방문 신청: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현장 대행 신청 지원.
현장 접수 장소:
부산정관1: 부산정관1 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23)
부산정관2: 부산정관2 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24)

2. 구비 서류 발급 및 제출 기준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3.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공통 필수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6.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선택 및 추가 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부산시 거주기간 확인 필요자 또는 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경 이력이 있는 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세대 분리 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혼인가구 배점 신청자)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 자녀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취약계층 입증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온라인 서류 제출 규격:
허용 파일 형식: PDF, JPG, JPEG, GIF, TIF, TIFF (모바일은 PNG 추가 허용)
파일 용량 제한: 개당 3MB 이하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스캔 또는 모바일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갱신 계약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함.
갱신 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일정 비율만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소득 50% 초과 또는 자산 기준 초과자는 1회 재계약 유예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계약 포기

예비입주자 자격은 당첨 명단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소멸됨.
예비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는 즉시 상실됨.

3. 기존 임대주택 명도 의무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4. 청년 및 출산 특화 혜택

출산 자녀 계속 거주 혜택: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 가능함.
이주 지원: 거주 중 출생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음.

5. 단지별 물리적 여건 유의사항

지하주차장 차량 높이 제한:
부산정관1: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 높이 2.2m
부산정관2: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 높이 2.0m
주차 규모:
부산정관1: 총 1,296대 주차 가능
부산정관2: 총 1,101대 주차 가능 (지하 422대, 지상 679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