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 가격 및 납부 조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정상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주택 타입별 분양가격 범위 (단위: 원)]
•55A: 288,580,000 ~ 307,000,000
•55A-1: 288,680,000 ~ 307,110,000
•55B: 288,620,000 ~ 307,050,000
•59A: 309,200,000 ~ 328,940,000
•59A-1: 309,260,000 ~ 329,000,000
•59B: 309,260,000 ~ 329,000,000
•59C: 309,300,000 ~ 329,050,000
[납부 비율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동호지정 당일 안내된 가상계좌로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입금 필수, 현장 수납 불가)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세대당 66,000,000원 지원 가능 (입주 시 대환 처리 또는 일시 상환)
•잔금: 분양가격에서 계약금(1,000만 원) 및 융자금(6,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주 시 납부
2. 발코니 확장비용 (단위: 원)
| 주택타입 | 총 확장비용 | 계약 시 계약금 | 입주 시 잔금 |
|---|
| 55A | 5,934,000 | 890,000 | 5,044,000 |
| 55A-1 | 5,959,000 | 894,000 | 5,065,000 |
| 55B | 7,574,000 | 1,136,000 | 6,438,000 |
| 59A | 6,100,000 | 915,000 | 5,185,000 |
| 59A-1 | 6,011,000 | 902,000 | 5,109,000 |
| 59B | 5,079,000 | 762,000 | 4,317,000 |
| 59C | 6,677,000 | 1,002,000 | 5,675,000 |
3. 선납할인 및 연체이율
•선납할인: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 선납일수 만큼 연 5% (공고일 현재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연체료: 입주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과 연체일수에 대해 연체이율 연 7.5% (공고일 현재 기준)를 적용하여 가산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