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함안군 함안칠원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26.07.15)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8 10:00 ~ 2026.07.29 16:00현장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및 인터넷/모바일 접수 가능. 인터넷/모바일 신청은 시작일 10:00부터 마감일 16:00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4 16:00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
서류제출2026.08.18 10:00 ~ 2026.08.20 16:00인터넷/모바일 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 제외.
당첨자발표2026.11.16 16:00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ARS(1661-7700)에서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계약체결전자 계약 〔계약기간 : 별도 통보〕 / 현장 계약 (별도 통보)당첨 발표 후 계약기간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또는 지정 장소에서 현장 계약 체결 (개별 통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함안칠원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구성길 14136.5 ㎡ ~ 51.93 ㎡1,092만 3,000원 ~ 2,483만 7,000원0호 / 105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무주택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성년자 신청: 민법상 성년자(19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 등재 필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2. 세대구성원 및 중복신청 제한

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등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인원에 한합니다. (분리배우자 및 그 등본상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외국인 신청 제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또는 등록 외국인 배우자는 요건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복신청 제약: 동일한 유형(예: 국민 ↔ 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가구원수별 아래의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가구원수70% (기본 기준)80% (2인 가산)90% (1인 가산)
1인 가구--3,432,027원 이하
2인 가구-4,693,016원 이하-
3인 가구5,717,900원 이하--
4인 가구6,161,541원 이하--
5인 가구6,528,890원 이하--
6인 가구6,934,384원 이하--
7인 가구7,339,879원 이하--
8인 가구7,745,373원 이하--
자녀 출산 가산: 2023.03.28 이후 출산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1인당 10%p(최대 2자녀 20%p) 가산 적용.

2.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34,500만 원 이하
자녀 출산 가산: 1자녀인 경우 37,900만 원, 2자녀 이상인 경우 41,3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자녀 출산 가산: 1자녀인 경우 4,996만 원, 2자녀 이상인 경우 5,451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저공해차 보조금은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함.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36형: 임대보증금 10,923,000원 (계약금 546,150원, 잔금 10,376,850원) / 월임대료 117,270원
46형: 임대보증금 19,892,000원 (계약금 994,600원, 잔금 18,897,400원) / 월임대료 166,730원
51형: 임대보증금 24,837,000원 (계약금 1,241,850원, 잔금 23,595,150원) / 월임대료 208,120원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36형: 최대 +11,000,000원 전환 시 보증금 21,923,000원 / 월임대료 62,270원
46형: 최대 +20,000,000원 전환 시 보증금 39,892,000원 / 월임대료 66,730원
51형: 최대 +24,000,000원 전환 시 보증금 48,837,000원 / 월임대료 88,120원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36형: 최대 -7,000,000원 전환 시 보증금 3,923,000원 / 월임대료 137,680원
46형: 최대 -14,000,000원 전환 시 보증금 5,892,000원 / 월임대료 207,560원
51형: 최대 -18,000,000원 전환 시 보증금 6,837,000원 / 월임대료 260,620원

3. 기타 유의사항

임대조건 및 계약면적은 단지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리비(공동관리비 및 청소용역비 등)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등록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기준가액(4,542만 원) 이하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36형, 46형):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남 함안군인 사람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창녕군인 사람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51형):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배점 기준표 (최대 33점)

당해 주택건설지역(함안군) 계속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1점) / 3년 이상 5년 미만(2점) / 5년 이상(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6~12회(1점) / 13~24회(2점) / 25~36회(3점) / 37~48회(4점) / 49~60회(5점) / 61회 이상(6점)
미성년자녀수: 2자녀(2점) / 3자녀 이상(3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 포함): 3점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 이주/신청): 3점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3점)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3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접수 일정 및 방법

인터넷/모바일 접수: 2026.07.28(화) 10:00 ~ 2026.07.29(수) 16:00 (LH청약플러스 앱 또는 홈페이지)
현장 방문 접수: 2026.07.28(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함안칠원 관리사무소 2층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2. 서류 제출 규격

모든 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서류제출 시 업로드 파일 용량 제한은 개당 3MB 이하이며, 허용 확장자는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입니다.

3. 제출 서류 리스트

기본 공통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추가/해당자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임신진단서(태아 가구원 산정 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청약순위확인서,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갱신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최장 30년 거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자는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자녀 출생 특례: 거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허용되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는 넓은 평형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경고

예비입주자 지위 유지 기한: 예비입주자 자격은 당첨 발표일(2026.11.16)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자동 소멸됩니다.
계약 포기 불이익: 순번 도래 후 계약을 포기(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타 임대주택 명도: 본 주택에 입주하기 전 기존에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