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함안군 함안칠원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26.07.15)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8 10:00 ~ 2026.07.29 16:00현장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및 인터넷/모바일 접수 가능. 인터넷/모바일 신청은 시작일 10:00부터 마감일 16:00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4 16:00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
서류제출2026.08.18 10:00 ~ 2026.08.20 16:00인터넷/모바일 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 제외.
당첨자발표2026.11.16 16:00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ARS(1661-7700)에서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계약체결전자 계약 〔계약기간 : 별도 통보〕 / 현장 계약 (별도 통보)당첨 발표 후 계약기간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또는 지정 장소에서 현장 계약 체결 (개별 통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함안칠원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구성길 14136.5 ㎡ ~ 51.93 ㎡1,092만 3,000원 ~ 2,483만 7,000원0호 / 105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 무주택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성년자 신청: 민법상 성년자(19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2. 세대구성원 및 중복신청 제한

  • 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등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인원에 한합니다. (분리배우자 및 그 등본상 등재된 직계존비속 포함)
  • 외국인 신청 제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또는 등록 외국인 배우자는 요건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복신청 제약: 동일한 유형(예: 국민 ↔ 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가구원수별 아래의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가구원수70% (기본 기준)80% (2인 가산)90% (1인 가산)
1인 가구--3,432,027원 이하
2인 가구-4,693,016원 이하-
3인 가구5,717,900원 이하--
4인 가구6,161,541원 이하--
5인 가구6,528,890원 이하--
6인 가구6,934,384원 이하--
7인 가구7,339,879원 이하--
8인 가구7,745,373원 이하--
  • 자녀 출산 가산: 2023.03.28 이후 출산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1인당 10%p(최대 2자녀 20%p) 가산 적용.

2.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34,500만 원 이하
    • 자녀 출산 가산: 1자녀인 경우 37,900만 원, 2자녀 이상인 경우 41,3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 자녀 출산 가산: 1자녀인 경우 4,996만 원, 2자녀 이상인 경우 5,451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저공해차 보조금은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함.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 36형: 임대보증금 10,923,000원 (계약금 546,150원, 잔금 10,376,850원) / 월임대료 117,270원
  • 46형: 임대보증금 19,892,000원 (계약금 994,600원, 잔금 18,897,400원) / 월임대료 166,730원
  • 51형: 임대보증금 24,837,000원 (계약금 1,241,850원, 잔금 23,595,150원) / 월임대료 208,120원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 36형: 최대 +11,000,000원 전환 시 보증금 21,923,000원 / 월임대료 62,270원
    • 46형: 최대 +20,000,000원 전환 시 보증금 39,892,000원 / 월임대료 66,730원
    • 51형: 최대 +24,000,000원 전환 시 보증금 48,837,000원 / 월임대료 88,120원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 36형: 최대 -7,000,000원 전환 시 보증금 3,923,000원 / 월임대료 137,680원
    • 46형: 최대 -14,000,000원 전환 시 보증금 5,892,000원 / 월임대료 207,560원
    • 51형: 최대 -18,000,000원 전환 시 보증금 6,837,000원 / 월임대료 260,620원

3. 기타 유의사항

  • 임대조건 및 계약면적은 단지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리비(공동관리비 및 청소용역비 등)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등록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기준가액(4,542만 원) 이하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36형, 46형):
    •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남 함안군인 사람
    •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창녕군인 사람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51형):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배점 기준표 (최대 33점)

  • 당해 주택건설지역(함안군) 계속거주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1점) / 3년 이상 5년 미만(2점) / 5년 이상(3점)
  • 청약저축 납입횟수: 612회(1점) / 1324회(2점) / 2536회(3점) / 3748회(4점) / 49~60회(5점) / 61회 이상(6점)
  • 미성년자녀수: 2자녀(2점) / 3자녀 이상(3점)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 포함): 3점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 이주/신청): 3점
  •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3점)
  •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 계약(-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3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접수 일정 및 방법

  • 인터넷/모바일 접수: 2026.07.28(화) 10:00 ~ 2026.07.29(수) 16:00 (LH청약플러스 앱 또는 홈페이지)
  • 현장 방문 접수: 2026.07.28(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함안칠원 관리사무소 2층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2. 서류 제출 규격

  • 모든 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서류제출 시 업로드 파일 용량 제한은 개당 3MB 이하이며, 허용 확장자는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입니다.

3. 제출 서류 리스트

  • 기본 공통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추가/해당자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임신진단서(태아 가구원 산정 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청약순위확인서,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갱신

  •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최장 30년 거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자는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자녀 출생 특례: 거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허용되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는 넓은 평형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경고

  • 예비입주자 지위 유지 기한: 예비입주자 자격은 당첨 발표일(2026.11.16)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자동 소멸됩니다.
  • 계약 포기 불이익: 순번 도래 후 계약을 포기(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타 임대주택 명도: 본 주택에 입주하기 전 기존에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