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경남 창원시지역(창원봉림1·2단지, 창원자은3천년나무) 예비입주자 모집('26.07.15)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9 10:00 ~ 2026.07.30 16:00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은 24시간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 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진행.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4 17:00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발표
서류제출2026.08.18 10:00 ~ 2026.08.20 17:00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당첨자발표2026.11.16 17:00 ~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에서 조회 가능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창원봉림1단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봉로 5029.96 ㎡ ~ 51.87 ㎡1,296만 8,000원 ~ 3,891만 1,000원0호 / 150호
창원봉림2단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529.96 ㎡ ~ 51.87 ㎡1,296만 8,000원 ~ 3,891만 1,000원0호 / 125호
창원자은3LH천년나무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9226.83 ㎡ ~ 46.94 ㎡1,063만 2,000원 ~ 3,193만 9,000원0호 / 170호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미성년자 신청 불가 예외 조건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자녀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양 형제자매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요건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자격검증대상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신고)을 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증상 체류지가 신청자 주소와 동일한 사람.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 불가)
  • 중복신청 제약: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이하

가구원수70% 이하 (기준)80% 이하 (가산)90% 이하 (가산)
1인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
2인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
3인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
4인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
5인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
6인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
7인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
8인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 및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함
  • 소득 가산: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비율임. 출산자녀 수에 따라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2.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액 345백만 원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45,420,000원) 이하

3.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완화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자동차가액
0명(기준)34,500만 원4,542만 원
1명37,900만 원4,996만 원
2명41,300만 원5,451만 원
  • 출산자녀는 '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기준임.
  • 자동차가액 산출 시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함.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3. 기타 유의사항

  • 외부 관리 위탁 등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가 별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선정순서: 신청 순위 -> 배점합산 -> 추첨

2. 주택면적별 순위 조건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26A, 26B, 29, 36, 37, 46형):
    • 1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인 사람
    • 2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남 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부산광역시 강서구인 사람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51형):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배점 기준표 (일반공급)

배점 항목배점 기준
당해 주택건설지역(창원시) 거주기간1년 이상 3년 미만(1점), 3년 이상 5년 미만(2점), 5년 이상(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6~12회(1점), 13~24회(2점), 25~36회(3점), 37~48회(4점), 49~60회(5점), 61회 이상(6점)
미성년자녀수2자녀(2점), 3자녀 이상(3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해당 자격 충족 시 3점 (중복 인정 불가, 하나만 적용)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동일 단지 이전 또는 분리/동일 단지 내 신청 시 양쪽 세대 모두 당첨 시 각 3점
사회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70%이하 보훈대상자 등 3점
영구임대 거주자 중 청약 가입자계약자 본인에 한해 3점
과거 계약 사실 감점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5점),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3점)

4. 주거약자용 주택 선정 방법 (26B형)

선정순서: 주거약자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 주거약자용 배점 항목:
    1. 부양가족수(본인 제외): 1인(1점), 2인(2점), 3인 이상(3점)
    2. 당해 주택건설지역(창원시) 거주기간: 1년~3년 미만(1점), 3년~5년 미만(2점), 5년 이상(3점)
    3.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점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점), 심하지 않은 장애인(1점)
    5.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5점), 최근 3년 이내(-3점)

5.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동일 순위 내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배점 항목 번호 순서(① ~ ⑥)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접수 일정 및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 신청기간: 2026.07.29(수) 10:00 ~ 2026.07.30(목) 16:00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경로: PC(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준비물: 개인용 공동인증서
  • 현장 접수:
    • 대상: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함
    • 일시: 2026.07.30(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장소: LH 경남중부권 주거복지지사 1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409 교보생명빌딩 1층)

2. 서류 제출 기준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 공통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정 서식,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소정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및 창원시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화면 발급)
  • 선택 및 추가 서류 (해당자):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동의서 (태아 및 입양자녀 인정용)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2026-000319]로 발급)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자격 증빙용 서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조건

  • 본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갱신 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재검증합니다.

2. 예비입주자 모집 특성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 세대 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입니다.
  • 예비순번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퇴거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중복 신청 및 예비자 지위 박탈 유의사항

  • 동일한 유형(국민임대 등)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는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예비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1세대에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청약 신청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