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경남 창원시지역(창원봉림1·2단지, 창원자은3천년나무) 예비입주자 모집('26.07.15)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29 10:00 ~ 2026.07.30 16:00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은 24시간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 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진행.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14 17:00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발표
서류제출2026.08.18 10:00 ~ 2026.08.20 17:00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당첨자발표2026.11.16 17:00 ~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에서 조회 가능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창원봉림2단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529.96 ㎡ ~ 51.87 ㎡1,296만 8,000원 ~ 3,891만 1,000원0호 / 125호
창원봉림1단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봉로 5029.96 ㎡ ~ 51.87 ㎡1,296만 8,000원 ~ 3,891만 1,000원0호 / 150호
창원자은3LH천년나무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9226.83 ㎡ ~ 46.94 ㎡1,063만 2,000원 ~ 3,193만 9,000원0호 / 170호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미성년자 신청 불가 예외 조건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자녀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양 형제자매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요건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자격검증대상 범위: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신고)을 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증상 체류지가 신청자 주소와 동일한 사람.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 불가)
중복신청 제약: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이하

가구원수70% 이하 (기준)80% 이하 (가산)90% 이하 (가산)
1인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
2인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
3인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
4인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
5인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
6인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
7인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
8인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 및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함
소득 가산: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비율임. 출산자녀 수에 따라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2.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액 345백만 원 (345,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45,420,000원) 이하
3.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 기준 완화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자동차가액
0명(기준)34,500만 원4,542만 원
1명37,900만 원4,996만 원
2명41,300만 원5,451만 원
출산자녀는 '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기준임.
자동차가액 산출 시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함.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3. 기타 유의사항
외부 관리 위탁 등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가 별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선정순서: 신청 순위 -> 배점합산 -> 추첨

2. 주택면적별 순위 조건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26A, 26B, 29, 36, 37, 46형):
1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창원시인 사람
2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남 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부산광역시 강서구인 사람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51형):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배점 기준표 (일반공급)
배점 항목배점 기준
당해 주택건설지역(창원시) 거주기간1년 이상 3년 미만(1점), 3년 이상 5년 미만(2점), 5년 이상(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6~12회(1점), 13~24회(2점), 25~36회(3점), 37~48회(4점), 49~60회(5점), 61회 이상(6점)
미성년자녀수2자녀(2점), 3자녀 이상(3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해당 자격 충족 시 3점 (중복 인정 불가, 하나만 적용)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동일 단지 이전 또는 분리/동일 단지 내 신청 시 양쪽 세대 모두 당첨 시 각 3점
사회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70%이하 보훈대상자 등 3점
영구임대 거주자 중 청약 가입자계약자 본인에 한해 3점
과거 계약 사실 감점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5점),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3점)
4. 주거약자용 주택 선정 방법 (26B형)

선정순서: 주거약자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주거약자용 배점 항목:
1.
부양가족수(본인 제외): 1인(1점), 2인(2점), 3인 이상(3점)
2.
당해 주택건설지역(창원시) 거주기간: 1년~3년 미만(1점), 3년~5년 미만(2점), 5년 이상(3점)
3.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점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점), 심하지 않은 장애인(1점)
5.
과거 계약사실 감점: 최근 1년 이내(-5점), 최근 3년 이내(-3점)
5.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동일 순위 내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배점 항목 번호 순서(① ~ ⑥)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접수 일정 및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신청기간: 2026.07.29(수) 10:00 ~ 2026.07.30(목) 16:00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경로: PC(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준비물: 개인용 공동인증서
현장 접수:
대상: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함
일시: 2026.07.30(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장소: LH 경남중부권 주거복지지사 1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409 교보생명빌딩 1층)
2. 서류 제출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15.)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필수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정 서식,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소정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및 창원시 거주 기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화면 발급)
선택 및 추가 서류 (해당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동의서 (태아 및 입양자녀 인정용)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2026-000319]로 발급)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자격 증빙용 서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조건
본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갱신 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재검증합니다.
2. 예비입주자 모집 특성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 세대 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입니다.
예비순번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퇴거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중복 신청 및 예비자 지위 박탈 유의사항
동일한 유형(국민임대 등)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는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예비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1세대에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청약 신청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