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기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것
| 가구원수 | 70% 기준 (원) | 80% 기준 (원) | 90% 기준 (원) | 비고 |
|---|
| 1인 가구 | 2,669,354 | 3,050,690 | 3,432,027 | 20% 가산 적용 기준 |
| 2인 가구 | 4,106,389 | 4,693,016 | 5,279,643 | 10% 가산 적용 기준 |
| 3인 가구 | 5,717,900 | 6,534,743 | 7,351,586 | |
| 4인 가구 | 6,161,541 | 7,041,762 | 7,921,982 | |
| 5인 가구 | 6,528,890 | 7,461,588 | 8,394,287 | |
| 6인 가구 | 6,934,384 | 7,925,010 | 8,915,637 | |
| 7인 가구 | 7,339,879 | 8,388,433 | 9,436,987 | |
| 8인 가구 | 7,745,373 | 8,851,855 | 9,958,337 | |
※ '23.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1인 10%, 2인 이상 20% 가산 비율 추가 적용 (최대 2자녀 인정)
2.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합산액 34,500만 원 이하
- 자녀 수에 따른 완화 기준:
- 출산 자녀 1명: 37,900만 원 이하
- 출산 자녀 2명 이상: 41,3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 자녀 수에 따른 완화 기준:
- 출산 자녀 1명: 4,996만 원 이하
- 출산 자녀 2명 이상: 5,451만 원 이하
-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차 보조금은 자동차가액 산출 시 제외
- 조사 및 산정 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부적격 판정 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